◎공정위,은감원 허용 「선의의 예금」도 포함/“제재 실행땐 중기 대출 축소 불가피” 주장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의 꺾기(구속성예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은행권이 강력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공정위의 제재가 실행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크게 줄일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당장 대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일 모은행이 주차설비제조업체 H사에 대출해주면서 상호부금을 유치한 것은 비록 은행감독원 규정상 꺾기로 분류되지 않지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구입강제에 해당된다며 「경고조치」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꺾기를 강요했다면 예·적금 가입기일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고 밝혀 금융권에 파란이 일고 있다. 이는 그동안 꺾기를 감독해온 은행감독원의 규제범위에 비해 크게 강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은감원은 대출이 이뤄진 날의 10일이후에 가입하거나 대출액의 10%를 넘지않는 것은 「선의의 예금」으로 인정, 꺾기로 분류하지 않았으나 공정위는 이를 모두 꺾기에 포함시킨 것이다.
은행권은 무엇보다 공정위의 1차 시정명령을 은행이 위반할 경우 최악의 경우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어야한다는데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형 시중은행의 경우 매출액규모가 2조원가량에 달해 만일 과징금을 물게된다면 한번에 400억원가량을 물어 은행경영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와관련, 『꺾기는 예금자가 한꺼번에 대출을 갚을 경우 자금부담이 커 상환자금을 미리 쌓아놓는 의미도 있으며, 은행입장에서도 신용도가 다소 낮은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대출과 함께 상환자금 마련을 위한 예금에 들 경우 위험을 감수하고 대출해주는 경우가 많다』며 『이처럼 꺾기에 대한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에게 대출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밝혔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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