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경험 학점으로 인정/한분야 자격증 여러곳서 발급교육부가 4일 발표한 신직업교육체제 관련 3개 법안 초안은 민간단체에 자격증 발급권을 주고, 시험 대신 훈련기관 이수만으로 자격증을 주는 등 자격증을 쉽게 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자격증이나 산업현장 경험을 교육기관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교육과 직업을 연계시키기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자격기본법 지금까지는 직업훈련기관이나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별도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자격증이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교육이수만으로 자격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수만으로 자격증을 주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에서는 일부과목 시험면제 등 특혜를 받게 된다.
외국어를 비롯한 인문사회 분야에서도 전공자에 대해 자격시험 없이 직업능력을 인증해 준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에 자격증 발급권을 주면서 국가 자격증이 있는 분야도 포함시키기로 해 한 분야의 자격증을 여러 기관이 발급할 수 있게 했다. 또 서로 다른 종류의 자격증 사이에 호환성을 부여해 특정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면 다른 자격증도 따기 쉽게 했다.
이밖에 우리나라 자격증이 외국에서 통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현장에서의 직무경력과 훈련과정을 인정해 직업훈련기관이나 학교의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나 민간단체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관련 교육기관에서 학점을 인정받게 된다.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산업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을 의무화했다. 또 지방의 산업계 교육계 노동계 인사로 구성되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가 설립되며 국무총리 산하에는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가 설치된다. 정부는 직업교육 지원을 위해 인력개발기금을 만든다.
또 앞으로는 현장실습중 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게 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단체가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게 하고 직업훈련기관 이수만으로 자격증을 주는 등 자격증 발급을 쉽게한 데 대한 보완책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설립된다. 이 기관은 민간단체와 훈련기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자격증 발급권 또는 자격시험 면제권을 부여해도 좋을지를 조사하고, 이미 권한이 부여된 기관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한다. 중간평가 결과는 해당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자료로 활용된다.
이 기관에서는 국가자격의 창설 개선 폐지 등 자격정책 전반에 대해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무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도 있다.
이 기관은 교육부와 노동부의 감독을 받게되며 원장은 두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이은호 기자>이은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