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허용 오차 위반도 18%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지난달 30일 경동시장과 종로6가 한의원 등에서 시판중인 한약규격품 90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66.7%인 60개 제품이 실량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시민의 모임에 따르면 표시량이 500g인 한약재의 경우 진흥생약의 황기는 실제량보다 6.9g이 부족했으며 한국생약의 계피(부족량 7.6g), 길경(9.0g), 삼포제약의 시호(7.0g), 반하(2.8g), 양제한의원의 산조인(7.4g), 저령(8.7g)등도 실제량이 표시량보다 적었다.
법적 허용오차를 위반한 제품만 전체의 17.8%(1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포제약의 반하는 표시량인 500g보다 32.7g이, 양제한의원의 행인은 19.1g이 각각 부족했으며 한국생약의 계피는 12.1g, 고려생약의 녹각은 11.9g이 적었다.<김병주 기자>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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