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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남 의원 소환조사/선거비 초과지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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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남 의원 소환조사/선거비 초과지출 확인

입력
1996.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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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3일 중앙선관위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현역의원 21명중 처음으로 김화남 의원(무소속·경북 의성)을 관할 의성지청에서 2일 밤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조사결과 김의원이 선거비용 6천3백여만원을 신고했으나 이미 금품살포혐의로 기소된 7천3백여만원을 합할 경우 의성지역구의 선거비용 법정한도인 7천6백만원보다 6천여만원을 초과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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