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들어 전세값을 20%이상 올린 임대소득자와 부동산중개소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전세값 과다인상에 대해 부동산투기 단속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국세청은 이날 「전세가격 안정 특별대책」을 발표, 올들어 1가구2주택이상 소유자 가운데 전세값을 종전보다 20%이상 올린 임대소득자와 이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소는 임대소득세 탈루와 부동산투기 여부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관련기사 4면>관련기사>
국세청은 이에따라 4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부동산투기대책반 1천여명을 투입, 전세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값 과다인상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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