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노조 동의 전제 도입/3자 개입도 일정자격조건 인정키로/기능·고용직공무원 단결권 보장정부와 신한국당은 근로자의 권익을 신장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요구수준에 맞는 노동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제2노총의 설립을 허용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당정은 그러나 개별 기업내 복수노조는 노노갈등을 촉발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허용치 않기로 했으며 대신 복수로 설립되는 상급 노조연합체인 산별 노조나 노총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온 제3자 개입금지에 대해서는 공익성있는 사단법인 등 일정한 자격을 전제조건으로 제3자 개입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
당정은 또 기업측이 요구해온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변형근로제 등은 노조의 동의를 단서로 허용하고 공무원중 기능직이나 고용직에 한해서는 노동조합이 아닌 직원단체 형식으로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현재 노사문제를 총괄, 점검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노동법개정요강소위도 이같은 내용의 초안을 마무리 작업중이며 당정의 고위당국자들은 최근 두차례 회동, 이를 사실상 추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청와대의 박세일 사회복지수석은 6일 당노동소위 위원들과 긴급당정회의를 갖고 전반적인 노동법개정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신한국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노개위가 이달내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나 제2노총허용 등의 큰 골자는 이미 노개위, 당정간에 의견조율이 이루어진 상태』라며 『이를 토대로 노동계와 기업계, 야당측을 설득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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