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기오염 심한 곳 특별관리/환경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기오염 심한 곳 특별관리/환경부

입력
1996.09.03 00:00
0 0

◎기준 초과하거나 초과 우려땐 「규제지역」 지정/대책 소홀한 지자체엔 보조금 삭감환경부는 2일 대기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등 특별 관리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시·도지사는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실천계획을 마련해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마련하지 않거나 마련한 방안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올들어 오존 농도가 환경기준치를 자주 초과한 서울과 수도권 도시, 공단을 끼고 있는 주요 도시에 대해 뚜렷한 오염물질 저감 대책이 없다고 판단될 때 곧바로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최성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