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초과하거나 초과 우려땐 「규제지역」 지정/대책 소홀한 지자체엔 보조금 삭감환경부는 2일 대기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등 특별 관리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시·도지사는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실천계획을 마련해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마련하지 않거나 마련한 방안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올들어 오존 농도가 환경기준치를 자주 초과한 서울과 수도권 도시, 공단을 끼고 있는 주요 도시에 대해 뚜렷한 오염물질 저감 대책이 없다고 판단될 때 곧바로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최성욱 기자>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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