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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공사 실명제 도입키로/행쇄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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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공사 실명제 도입키로/행쇄위 개선안

입력
1996.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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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 개정 연내 시행/십장,합법 시공자 인정/부실공사땐 형사책임부실 건설공사의 원인이 되는 하도급제도 개선을 위해 실제 시공집단(속칭 십장)을 양성화하는 대신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는 하도급공사 실명제가 도입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하도급제도 개선안을 관계부처와 합의, 올해안에 건설업법등 관계법령을 개정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십장을 합법적인 시공자로 인정하고 공사대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를 하되 부실시공에 대해선 형사책임을 묻도록 했다. 개선안은 이를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 선급금을 반드시 지불하도록 의무화하고 물가조정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대해선 물가변동에 따라 대금을 조정해주도록 했다.

이와함께 하도급자 보호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장치인 부대입찰제의 대상을 그동안 1백억원이상 공공공사중 공정이 까다로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가 적용되는 공사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1백억원이상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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