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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연립주택 붕괴/현장소장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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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연립주택 붕괴/현장소장 2명 구속

입력
1996.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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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김진각 기자】 속보=노동부 안양노동사무소는 1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다세대주택 붕괴사고와 관련, 주상복합건물 조영리빙타워 시공사인 (주)조영종합건설 현장소장 신인웅씨(37), 터파기 공사 하도급 업체 두성건설 현장소장 홍찬선씨(33)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신씨등은 2월초부터 조영리빙타워 터파기공사를 하던중 4월 옹벽일부가 붕괴되는 등 안전사고발생 위험이 있음에도 조치를 소홀히 한채 공사를 강행해 지난달 28일 인근 다세대주택들을 붕괴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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