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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남발”/군경 복무중 과실부상까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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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남발”/군경 복무중 과실부상까지 지정

입력
1996.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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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시정 요구감사원은 1일 국가보훈처가 군·경 복무기간에 구타 또는 과실로 사망하거나 다친 인원들까지 일률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온 사실을 적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록업무 감사 결과, 90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지정된 국가유공자 5천6백12명의 42.3%인 2천3백73명이 군·경 복무기간에 동료로부터 구타당하거나 외박·외출중 교통사고 등으로 상이자가 됐는데도 국가유공자로 분류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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