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6일까지 등록」 조건부교육부는 31일 「연속유급시 제적」을 규정한 7개 한의대의 학칙개정 요청을 조건부로 승인, 이날을 시한으로 2회 연속유급에 의한 제적위기에 놓였던 7개 한의대생 1천5백42명을 구제키로 했다.
그러나 제적대상이었던 학생을 포함, 수업일수가 미달되는 한의대생 4천5백61명은 모두 유급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수업정상화 노력을 인정, 학생들을 구제키로 했다』며 『그러나 9월16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거나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은 대학별로 반드시 제적조치토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학칙개정요청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학칙 개정이 승인된 대학은 경희대 동국대 동의대 경원대 세명대 우석대 동신대 등 7개대로 이들 대학의 한의대생들은 추가등록기간중 등록하면 모두 구제되나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에 의한 자동제적의 학칙에 따라 제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7개대학에서 전체의 21.8%인 5백4명이 등록했고 학생 또는 학부모가 학교측에 등록을 약속한 9백8명까지 포함하면 등록 희망률은 61.3%에 이른다.<최성욱 기자>최성욱>
◎한의대 사태 어떻게 될까/고비 넘겼지만 정상화 먼길/학생 계속 등록거부땐 또 문제/내년 신입생 모집 축소 불가피
한·약분쟁으로 인한 수업거부사태로 촉발된 한의대생들의 무더기 제적위기는 제적시한인 31일 교육부가 제적대상 학생들이 속한 7개 대학의 학칙개정을 승인함으로써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
이날 교육부의 학칙개정 인가로 제적이 모면된 경희대 등 7개대의 학생 1천5백42명은 표면적으로 교육부가 또 다시 최종시한으로 정한 16일까지는 제적조치에서 자유롭다.
그러나 본인들이 끝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미등록 제적」이 문제가 된다. 현재 각 대학의 학칙은 「매학기 소정기간내에 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제적」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교육부는 여기에 더해 학칙개정을 승인하면서 등록을 하더라도 수업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들 또한 제적조치하겠다는 각서를 각 대학에서 받아 놓았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 학원이 정상화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일부 학생들의 수업복귀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주도한 전국한의과대학 학생회연합 집행부 등 강경파 학생들은 「수업거부 및 등록거부」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름뒤에 또 한번 무더기 제적 사태가 닥칠 수 있는 것이다.
무더기 제적사태는 미봉됐지만 내년도 신입생 모집은 어쩔 수 없이 차질을 빚게됐다. 11개 한의대 4천5백87명의 학생 가운데 4천5백61명이 유급됐고, 이는 당연히 신입생 모집규모 축소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도 한의대생 모집규모는 학교사정에 따라 60∼70%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소신과 원칙없이 학생들에게 끌려다녔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한의대사태로 「극한투쟁이 능사」라는 그릇된 인식이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됐다는 지적이다.<최성욱 기자>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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