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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유치원생 하교길 교통사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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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유치원생 하교길 교통사고 사망

입력
1996.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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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치단체에 손배 책임”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립유치원의 교사가 원생을 부근 버스정류장까지만 데려다 준 뒤 원생이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자치단체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30일 교통사고로 숨진 유치원생 한모군의 부모(광주시 광산구 화장동)가 광주광역시와 유치원 교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광주광역시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치원 교사는 원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가 있지만 매일 교통안전교육을 했던 점 등으로 미뤄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공무원인 유치원 교사의 중과실은 없었으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그가 속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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