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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감사 자격 강화/사주·친인척 등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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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감사 자격 강화/사주·친인척 등 배제

입력
1996.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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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땐 이익 3배 벌금/증권제도 개선·경영투명안 마련기업주(오너)와 오너의 친인척등은 앞으로 상장기업의 감사를 맡을 수 없고 제3의 인물을 감사로 선임하는 권한도 대폭 줄어든다. 또 주식시세를 조작(작전)하다 적발되면 작전을 통해 얻은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되고 증권회사가 파산했을때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하는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이 신설된다.

재정경제원과 증권경제연구원은 30일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증권제도 개선 및 기업경영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관련기사 5면>

그러나 이 경영투명성 제고방안은 국내재벌의 오너독단경영체제에 제도적 철퇴를 가하겠다는 신재벌정책의 당초 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향후 신재벌정책 추진강도가 대폭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날 제시된 경영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상장기업에 대한 감사제도를 강화, 감사 선임·해임시 오너의 지분행사권을 친인척·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해 최고 3%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또 오너나 10%이상 대주주 친인척등은 감사를 맡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지분이 1%이상 되거나 10만주이상 갖고 있는 주주에게는 비리를 저지른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등에 대한 소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및 감사 해임권요구권, 불법행위중지요구권 등을 주기로 했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주주자격을 현행 지분 5%이상에서 앞으로는 지분 3%이상, 또는 30만주이상 소유주로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증권회사 파산때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1천5백억원의 기금을 조성, 고객예탁금손실에 한해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키로 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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