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독립」 통해 전횡 방지 장치/소액주주 경영감시권도 부여/당초안보다는 후퇴 신재벌정책 방향전환 분석정부의 증권제도 개선안과 기업경영 투명성제고방안은 증권시장의 자율화를 최대한 촉진하되 불공정거래를 막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식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줄여 주식의 발행과 유통을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7월12일 1차조치에 이은 「신증권정책의 완결편」인 셈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 개선안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주주를 견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확정, 신재벌정책의 한 자락을 제시했다. 세제개편과 경영투명성 제고, 공정거래측면에서 재벌정책을 새로 짜려던 정부가 세법이나 상법에 비해 비교적 접근이 쉬운 증권거래법에서 정책의지를 실현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대주주 견제방안들은 당초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밝힌 안보다 상당히 후퇴, 정부의 신재벌정책에 커다란 방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선안은 우선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불공정거래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주가조작(작전)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3배이내에서 벌금을 부과키로 한 것 등은 작전세력을 원천봉쇄하자는 취지다. 또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투자자는 보호받을 수 있도록 투자자 1인당 2천만원까지 보상하는 증권투자자 보호기금까지 마련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투자자보호방안은 공시강화와 실질적인 사외감사제 도입 및 소액투자자에 대한 경영감시권 부여 등이다. 기업내용을 수시로 알려 투자자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며 소액투자자라도 기업내용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외부감사를 통해 대주주의 전횡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사업부문이 나뉘어 있다면 각 부문별로 경영내용을 공시토록 했다.
특히 대주주를 견제하기 위해 1%이상의 지분을 갖거나 10만주이상을 6개월이상 가지면 대표이사 소송청구권과 임원해임요구권을 갖도록 하는 한편 감사선임때 대주주와 친인척등 특수관계인등이 아무리 많은 지분을 갖더라도 3%이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특수관계인의 감사취임을 제한했다. 대주주가 친인척과 계열사를 동원해 감사를 선임함으로써 경영 감사가 한 사람에게 지배되던 관행이 원천봉쇄되는 셈이다. 대강만 밝혀진 정부의 신재벌정책의 한 부분이 이번에 처음 구체적으로 제시됐는데 이는 당초 ▲대표소송청구권을 지분 1%, 1만주이상에서 1%, 10만주로 완화했고 ▲주총소집권도 지분 2%, 2만주이상에서 3% 30만주이상으로 완화, 재벌정책의 후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정부안은 또한 소액주주 권한행사의 하한선인 1%가 현실적으로 높고 증권감독원과 거래소간에 어정쩡하게 분할된 불공정거래조사 방법에 대한 체계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거수기역할에 머물러 있는 증권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준사법권은 물론 준입법권까지 갖고 있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증권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외국의 증권감독체계와 비교할 때 개선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시강화방안만 제시하고 불성실공시기업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 일부 관계자들은 따라서 이번 개선안을 『손대다 만 반쪽안』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30일 열린 공청회에서 관계자들은 『개선안은 오히려 개악된 부분이 적지 않다』며 『감독체계나 공시강화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전경련을 비롯한 주요그룹들은 사실상 외부감사제에 대해 『또 다른 규제』라고 밝혔다. 이번 안이 공식적인 정부정책으로 확정돼 시행에 들어가기까지 진통이 따를 것 같다.<이종재 기자>이종재>
◎개선방안 내용요약/감사 선임·해임 대주주의결권 3%내/3%·30만주 이상 보유자 주총 청구 가능/증권사 파산때 1인 2,000만원까지 보상
「증권제도개선 및 기업경영투명성 제고방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감사 독립성강화:감사선임·해임시 대주주(특수관계인·계열사 포함) 의결권을 3%내로 제한한다. 상장법인근무 5년이상 근무 및 임원 3년이상인 사람이나 유사경력 소유자만 상장기업 감사가 될 수 있고 지배주주(최대주주 및 10%이상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회사 이해관계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 계열사 임직원의 감사겸직은 금지된다.
매출액 1천억원이상인 상장기업(95년 4백8개)은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
외부감사인(회계사) 선임·해임시 감사제청만으로 주총에서 결정하며 이때도 대주주는 3%이상 의결권행사가 금지된다.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내용을 감사에게, 감사는 업무감사내용을 외부감사인에게 상호통보해야 한다.
◆외부감사인 지정대상확대:특수관계인지분을 포함, 25%(종전 50%)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대표이사인 소유경영 미분리회사,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자본의 10%(종전 30%)이상 가지급금 대여금 지급보증 담보를 제공한 회사, 주거래은행이 부채비율과다회사로 요청한 회사, 한정의견을 받아 감사인을 교체한 회사, 분식회계업체등은 증관위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한다.
◆소액주주권 강화(대주주견제):현재 일괄 5%인 소액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한다. 이사·감사에 대한 대표소송제기 및 해임청구권, 이사에 대한 불법행위중지요구권은 다른 소주주와 합산, 6개월이상 1% 또는 10만주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행사할 수 있고 기업장부열람권 주총소집청구권 청산인해임청구권 등은 1년이상 3% 또는 30만주이상 보유하면 가능하다.
소액주주 승소시 모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다만 람소(남소)방지를 위해 소액주주에겐 소송시 공탁금납부 및 청구사유입증책임이 부과된다. 주주제안제도를 도입, 6개월이상 1% 및 10만주이상 보유주주(합산가능)에게 주총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투자자보호:1천5백억원규모의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을 신설, 증권사파산시 고객 1인당 2천만원까지 고객예탁금 손실을 보상해준다.
사업보고서를 제조·금융·건설·도소매 등 업종별로 세분해 공시한다. 기업전체의 매출·수주액에서 10%를 넘는 사업부문은 별도 공시한다. 경영진의 경영진단의견서, 경영투명장치에 대한 감사·회계사의견서를 사업보고서에 포함시켜 공시한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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