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학생 복귀… 정부 “선별 구제”/한약과 졸업생만 한약사 응시 자격한의대생 1천5백여명의 최종제적시한을 하루 앞둔 30일 일부 대학에서 수업정상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나 전한련(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측은 이날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한의학 육성방안에도 불구하고 수업거부를 고수했다.
교육부는 이날 일부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고 2학기 등록 및 수강신청자가 늘어남에 따라 제적대상 학생이 있는 경희대 경원대 등 7개 대학이 요청한 학칙개정을 31일중 승인, 학교별로 선별구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유급·제적대상자 4천5백여명중 5백32명이 2학기 등록을 했으며 1천9백여명이 수강신청을 마쳤다.
교육부가 2회 연속유급시 제적이라는 학칙의 개정을 승인하면 해당학생들은 일단 제적을 면하게 되지만, 다음달 30일께로 예정된 추가등록기간 때까지도 등록을 거부하면 미등록으로 인한 제적을 당하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한의학 전담조직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한의학 육성·발전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공중보건 한의사제도를 도입, 97년 1월 한의대 졸업 천 공의를 선발하고 연내에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 2000년부터 졸업하는 한약학과 졸업생들에게만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한련측은 이날 경희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발표내용은 5월에 발표한 대책에서 한걸음도 진전되지 않았다』며 『한약조제시험 무효화 등 근본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유급과 제적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최성욱·윤순환 기자>최성욱·윤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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