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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55억이상 공공공사/적격심사 낙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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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55억이상 공공공사/적격심사 낙찰제 도입

입력
1996.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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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입찰제도 변경내년부터 외국건설업체에 개방되는 총공사비 55억원이상 공공공사에는 적격심사 낙찰제가 도입된다. 대신 외국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55억원미만 공공공사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된다.

적격심사낙찰자란 낙찰자선정시 가격외에 기술능력 이행실적 재무상태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란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또 외국기업이 참여하는 국제입찰엔 현행 도급한도액기준의 「제한군」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기술자격·능력 및 재무상태를 사전심사, 업체마다 등급을 매겨 해당등급공사에만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입찰자격 등급별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정부조달시장 개방으로 내년부터 공공공사 입찰계약시 외국업체들에 대해서도 내국민·무차별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국내관련규정을 국제입찰기준에 맞게 고친 국가계약법 시행령특례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55억원이상 모든 공공공사와 1억5,000만원이상 물품·용역시장이 외국기업에 개방됨에 따라 이들 공사 및 물품·용역에 대한 국제입찰엔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 국내업체와 외국기업을 자유경쟁시킬 계획이다.

다만 개방기준 이하공사는 입찰자선정에 가격조건을 최우선시하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지역공공공사 입찰시 해당지역업체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지역공동도급의무제는 폐지키로 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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