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내 의원 소환… “기소대상 극소수”대검 공안부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대 총선 선거비용 실사결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관련자들을 이날부터 소환,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우선 이날 관련 참고인과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 등을 소환, 중앙선관위자료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을 벌였고 이번주 중으로 관련 의원들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관련기사 2면>관련기사>
검찰은 선관위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현역의원 및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20명의 실사 자료를 1차로 검토한 결과 상당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경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23일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발표한 의원 20명 가운데 기소대상자는 극소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일하게 의원 본인이 고발된 박종근 의원(자민련)의 경우도 선거운동기간에 확성기 부착 연설차량이 1대로 제한돼 있음에도 3대를 이용한 정도의 가벼운 내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관계자는 『회계책임자가 고발된 의원의 경우 당선무효 사유가 되는 선거비용 초과와는 무관한 허위 영수증 초과 등으로 드러나 회계책임자에 대한 징역형 선고가 내려져도 의원 본인의 당선무효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선거비용 초과혐의가 통보된 의원은 이미 기소된 최욱철·김화남·이기문 의원 3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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