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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관세대상물품 미신고 반입/적발땐 10%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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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관세대상물품 미신고 반입/적발땐 10% 가산세

입력
1996.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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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개정 내년 시행,관세환급 사후정산제로내년 1월부터 해외여행자가 휴대품중 과세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하다 적발되면 1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때마다 관세를 납부하고 이를 재수출할때 다시 되돌려받는 관세환급절차가 내년 7월부터는 분기별로 한꺼번에 정산해 차액만 납부·환급하는 「사후정산제」로 간편해진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개정안」 및 「관세환급특례법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한 뒤 각각 내년 1월과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여행자가 과세대상물품(정량이상의 담배 술 향수등)을 몰래 통관하려다 적발될 경우 성실신고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10%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또 내국세 벌칙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밀수처벌형량(10년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3배이하 벌금)을 5년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 벌금으로 낮추기로 했다.

개도국에 관세혜택을 부여하는 일반특혜관세(GSP)제도를 도입, 우리나라가 특혜수혜국에서 특혜제공국으로 전환되는 계기도 마련했다. 장애인 재활기관의 진단·치료물품과 선박을 무세화하고 관세부과제척기간제도를 도입, 수입후 2년내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부과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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