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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업주까지 책임/신한국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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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업주까지 책임/신한국당 검토

입력
1996.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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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남녀고용특별법 등에 규정된 성추행범위에 성희롱을 포함시켜 처벌하는 한편 성희롱 가해자는 물론 해당사업장의 사업주까지 위자료지급 등 일정부문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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