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부동산 압류·예금 지급금지 요청도서울시가 지방세 상습체납자의 봉급을 9월분부터 압류하기 위해 해당자의 직장에 통고한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또 서울의 각 구청도 이날 지방세 및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의 봉급압류에 나서는 한편 해당자의 거래은행에 예금계좌 지급금지 등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봉급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지방세 체납분을 강제징수 하기는 처음이다.
서울시와 25개 구청에 따르면 종로구가 26일 50만원이상 상습체납자 1천3백여명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직장이 확인된 1백명에게 9월부터 월급의 50%를 압류한다는 내용의 예고장을 등기우편을 통해 해당자 직장에 발송했다.
또 성북 노원 양천 은평 강동구등 5개구도 이미 체납자의 부동산 4천여건을 압류조치했으며 성동 광진 강북 도봉 마포구등 대부분의 구청들도 자동차세를 10회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고액체납한 주민의 직장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조회를 의뢰했다. 이에따라 9월중으로 봉급압류 통고를 받는 직장인들은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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