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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밀반출 조수미씨/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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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밀반출 조수미씨/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입력
1996.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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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은 29일 미화 10만달러를 김포공항을 통해 갖고 나가려다 적발돼 불구속입건된 성악가 조수미씨(35)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조씨는 5월초 도쿄(동경)공연 출연료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했다가 같은달 18일 이 돈을 갖고 파리로 출국하려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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