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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급유사업자 투표방식선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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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급유사업자 투표방식선정 관련

입력
1996.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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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금호,건교부에 재심의 요구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유공·금호컨소시엄이 29일 건설교통부에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보류와 재심의를 요구, 귀추가 주목된다.

유공·금호 컨소시엄은 이날 건교부산하 민간투자사업조정위원회가 신공항 급유시설사업 우선협상대장자를 투표방식으로 선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보류하고 재심의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건교부에 제출했다.

이들 회사는 요청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건교부가 고시한 급유시설 사업기본계획에 부합되는지 여부는 건교부장관이 검토할 사안이지 민간투자사업조정위원회는 검토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사업계획서는 이미 건교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뒤 조정위원회로 넘어간 것이고 지난달 국회에서 건교부장관 또한 적법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는데 조정위원회가 투표로 이를 번복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선정보류를 요구했다.<서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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