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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생 2학기 등록땐 구제/집단제적 막게 학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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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생 2학기 등록땐 구제/집단제적 막게 학칙 개정

입력
1996.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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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교육 밝혀/당장 수업 안해도 「복귀」 간주정부는 오는 31일로 최종 제적시한을 맞는 1천5백여명의 한의대생들이 2학기 등록거부 투쟁을 철회하고 등록을 할 경우 학칙개정등을 통해 구제키로 했다.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29일 『한의대생들이 수업복귀의사를 밝히면 집단제적을 막을 수 있는 구제방법을 마련할 방침』이라면서 『학생들이 2학기 등록을 하면 이를 수업에 복귀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여 학칙변경 등의 방법을 통해 제적조치를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5면>

이에 따라 학생들이 당장 수업복귀를 하지 않더라도 2학기 등록을 할 경우 연속 2회 유급시 제적토록 돼 있는 학칙개정을 통해 해당 학생들이 제적위기를 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경원대 등 7개 한의대가 교육부에 학칙개정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다.

안병영 교육부장관과 이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하오 「한의과대학 수업정상화 촉구 담화문」을 발표, 『정부는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유급과 제적을 막아 줄 어떠한 논리나 명분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학생들이 먼저 학원으로 돌아오는 경우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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