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보조직원의 수를 현재의 5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국회의원도 공무원처럼 퇴직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 등 여야 3당은 이를 위해 현재 4급 보좌관 1명과 5급비서관 1명, 그리고 6, 7, 9급 비서 1명씩의 보조직원을 둘 수 있도록 돼있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보조직원 규정」(9조)을 고쳐 3급 또는 4급 보좌관 1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연간 약 1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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