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LG반도체 경고… 큰 파장 예상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특정금전신탁같은 은행상품을 이용해 타회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이는 「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G반도체가 장기신용은행 등 5개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계열사인 LG전자 주식 368억원어치를 매입, 보유해온 것에 대해 이를 상호출자금지 위반행위로 보고 경고조치를 내렸다.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이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계열사주식을 매집하는 행위를 출자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G반도체는 94년 9월 장기신용 제일 조흥 평화 외환은행 등 5개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LG전자 주식 368억원어치를 매입해 7월까지 보유해왔다. LG전자도 LG반도체 지분을 54%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LG반도체의 LG전자 지분보유는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다.
은행금전신탁을 통해 특정주식을 매입할 경우 해당주식의 실질적 주인은 위탁자인 고객이지만 해당주식의 명의자는 수탁자인 은행으로 돼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30대 기업집단의 출자제한 위반여부를 따질때 특정금전신탁 지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그러나 명의자는 은행으로 돼있어도 특정금전신탁 자산운용을 계좌주인이 하도록 돼있는데다 이를 현물로 인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출자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으로 앞으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상장사지분을 확보할 경우 출자금지나 불공정 기업결합 방지 차원에서 모두 규제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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