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98년까지 이자소득세 완전 면제이자소득세가 완전면제되는 두개의 저축상품이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우선 모든 가계금융기관에서 취급될 「가계장기저축」은 월 100만원(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 적립식 저축상품이다. 가입자격에 제한은 없지만 1세대에 1통장만 허용되며 3년이상 불입해야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98년말 이전까지 가입해야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만약 불입후 3년이내에 해약하거나 한집에 2개이상 통장을 갖고 있으면 두번째 통장에 대해선 연 16.5%(이자소득세+주민세)의 세금이 부과된다.
92년 잠깐 판매됐다가 자취를 감췄던 「근로자주식저축」도 내년에 다시 등장한다.
증권사가 예금을 모아 주식에 투자한뒤 배당소득을 되돌려주는 이 상품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월급여의 30%, 총 1,000만원까지 예치할 수 있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면제는 물론 불입액의 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제혜택면에선 「가계장기저축」보다 유리하다.
저축방법엔 일시납과 분할납 두가지가 있는데 ▲일시납은 납입일로부터 1년이상 ▲분할납은 최종불입일로부터 1년이상 맡겨둬야 면세 및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내 해지시엔 정상세율적용은 물론 이미 받았던 세액공제분까지 추징당한다. 「근로자주식저축」도 내년말 불입분까지만 한시적으로 비과세된다.
한편 이미 판매되고 있는 비과세 저축상품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자소득세 면제)과 개인연금저축(이자소득세면제 및 소득공제) 등이 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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