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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상대 성범죄땐 약물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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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상대 성범죄땐 약물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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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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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가주의회,성기능 정지법안 통과【뉴욕=조재용 특파원】 미 캘리포니아주 주의회가 최근 강간과 추행을 포함,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약물을 주입, 성기능을 정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뉴욕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2회 이상 어린이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교도소를 나올 때 거세수술을 받거나 남성호르몬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성욕을 감퇴시키는 「데포프로베라」라는 약물주사를 맞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약물을 통한 거세」를 강제하고 있다.

특히 죄질이 나쁜 경우는 초범이라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 약물을 주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이 약물은 정기투입을 중단하면 성적 능력이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5월 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지난주 상원에서도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으며 이번주중 피트 윌슨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될 전망이다.

미국의 인권단체와 의학계는 이 법안이 위헌적이고 비인간적이며 부작용이 따른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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