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타개” 세 부담 완화 역점 1조 감세/세제 갈수록 복잡화·선거 선심성 흔적도사실상 「제정」차원의 개정을 시도한 상속세법을 제외하면 「96년 세법개정안」은 세율이나 과세구간같은 세제의 기본골격은 건드리지 않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을 맞아 법체계를 뜯어 고친 94년 세제개혁과 지난해 세제개편에 비하면 금년 세법개정은 골격개편의 필요성에도 불구, 경기·세수상황을 감안해 손질을 최소화한 문자그대로 「미조정」 수준이라 하겠다.
대신 이번 세법개정안은 최근의 경제난 타개를 위한 조세감면에 상당한 역점을 뒀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폭적 세제지원. 경기둔화와 양극화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위해 ▲법인세 최저한세율인하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도입 ▲창업중소기업 세제감면확대 등 조치를 취했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 세부담도 일부 경감시켰다. 소득·세액공제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에 유리하도록 세부담을 줄이는 대신 사업소득자의 과표양성화(신용카드·POS거래 세액공제제도신설)와 신규세원 발굴을 통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자의 박탈감 해소에도 신경을 썼다.
지난해에 이어 기업 접대비 한도를 또다시 줄이고 봉급생활자를 위한 세금우대저축을 신설한 것은 소비절약·저축증진유도를 통해 경상수지적자를 줄여보려는 의도였다.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맞아 외국기업에도 세제상 「내국민대우」를 해준 것 또한 특징이다.
그러나 『세제의 단순명료화를 지향했다』는 정부 주장에도 불구, 세제는 더욱 복잡해진 느낌이다. 경제여건상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세제감면의 남발은 하나만 존재해야 할 세법을 「원칙세법」과 「예외세법」으로 이원화하고 결국 「모법은 얇아져도 조세감면규제법은 갈수록 두꺼워지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이 아니라 조세감면촉진법인 셈이다. 기업관련 부문만 보더라도 현재 중소기업세제와 대기업세제는 사실상 분리된 상태이며 면세저축상품 등장으로 종합과세는 시행 1년도 못돼 퇴색한 셈이다.
세법개정으로 예상되는 세수감소액은 약 1조원. 물론 수혜계층이 근로소득자와 중소기업들이라고는 하나 내년 경기상황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감면액수다. 중소기업지원과 근로자 세부담경감을 위한 것이지만 다른 쪽으로 보면 선심성이란 흔적을 지우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 재정규모증가율을 14%, 국세수입증가율을 14∼15%로 책정하고 있어 꽤나 강력한 「세금징발」을 예상케 하고 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