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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벌꿀 21%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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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벌꿀 21% 기준 미달

입력
1996.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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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46개 제품중 10개 제품 부적합 판정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재래시장 및 설악산 제주도 등 관광지에서 유통중인 벌꿀 46개 제품을 수거, 품질을 조사한 결과 이중 21%인 10개 제품의 성분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금강산농원의 「금강산벌꿀」과 태경농산의 「생꿀」, 안덕양봉의 「한라산꿀」 등 3개 제품에서 설탕 성분인 자당의 함량이 기준치인 7.0% 이상 검출됐다.

또 「금강산벌꿀」과 「한라산꿀」을 비롯해 죽산농업협동조합의 「농협벌꿀」, 설악산 토산물상회의 「설악산꿀」 등 4개 제품은 벌꿀의 주성분인 과당과 포도당의 양이 기준치인 65%에 미달했다.

이번 조사결과 이들 기준미달 꿀은 남대문시장이나 경동시장 등 재래시장과 설악산 제주도등 유명 관광지에서 주로 유통되고 있었고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벌꿀은 모두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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