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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무거운 근소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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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무거운 근소세(사설)

입력
1996.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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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96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형평성제고,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지원, 저축증대유도, 세제의 단순·명료화 등에 역점을 뒀다고 한다. 우리의 세제·세정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필요한 방향설정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에서도 조세의 보편성 형평성 적정성 경제성 등 원칙을 좇는 것보다는 세수의 행정편의주의 바탕위에서 이익집단의 압력과 정치적 필요를 수용하는 현실적인 절충을 한 것이라 하겠다.재정경제원이 근로소득자의 불만을 반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하여 근로소득세면세점을 4인가족 기준, 96만원선으로 9.1% 끌어올리는등 전반적으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킨 것은 사업소득자와의 담세불균형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조치다. 매년 세법개정 때마다 면세점상향조정은 연례행사가 돼버렸다. 소득원이 투명하여 한푼도 누락없이 세금으로 포착되는 근로소득자로서는 이러한 면세와 감세는 당연한 보완조처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제는 세제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서도 이러한 미봉책을 지양해야 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의 균형을 근로소득의 면세점이나 감면폭 확대가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증대를 통해 실현시켜야 할 때가 왔다. 세정을 사업소득자에 대한 세원포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강화해야 한다.

또한 근로소득 그 자체에서도 누진세율을 확대하는 것이 세부담의 형평을 제고시켜 줄 것 같다. 이번 근로소득세감소에서도 4인가족의 경우 연간급여 2천8백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의 소득자들은 세금감축액이 똑같이 30만원으로 돼있고 또한 5천만원 이상 1억원미만 소득자들은 40만원으로 돼있다.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여 상위고액 소득자들의 세부담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 최저 한계세율인하, 결손금 소득공제 제도도입 등 세제 지원폭을 확대한 것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라 하겠다. 기업접대비 감축은 대재벌의 경우 이번에는 제외돼 과소비 억제효과는 별로 크지 않을 것 같다. 저축증대를 위한 한시적인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의 비과세는 정부의 조세감면 감축정책에 배치되는 것이다. 정책의 일관성 훼손에 비해 효과가 얼마나 클지 지켜볼 만하다.

이번 세법개정에서 새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속·증여세의 공제한도 증폭은 국민정서와 국민의 부의 균형을 감안하여 인하 조정돼야 한다.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일반여론은 중산층이 아니라 고소득층의 재산형성을 보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상속세의 비과세(공제)한도 10억원(배우자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한도 30억원은 현 단계에선 국민들이 수용하기엔 너무 높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경기둔화로 세수확보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다. 정부가 필요 이상 「선심」을 쓸 필요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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