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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정당 배제 공방/국회제도개선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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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정당 배제 공방/국회제도개선특위

입력
1996.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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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면실시” 주장에 야 반대여야는 27일 국회 제도개선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관계법, 방송법 및 검·경 중립화 관련법 개정문제에 관한 기본입장을 발표하고 지방선거 정당공천문제 등에 관한 공방을 벌였다.<관련기사 5면>

신한국당 박헌기 의원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기본취지에서 벗어나 매관매직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는 전국구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 이라며 『지방행정이 정당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도록 전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 유선호 의원은 『정당이 사실상 후보를 내천하고 있는 상황을 양성화하기 위해 기초의회 의원 선거까지 정당공천이 허용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국회의원 당선후 당적변경 제한 ▲지정기탁금제 폐지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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