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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1차 응시 4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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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1차 응시 4회 제한

입력
1996.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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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험과목 3개 줄여 13개로정부는 27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사법시험 응시기회 제한과 과목축소를 골자로 하는 사법시험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법시험의 1차 응시횟수를 4회로 제한하고, 4회 응시한 사람은 4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사법시험 응시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국가인력의 소모 등 폐해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 제도는 내년 시험부터 적용되며, 올해까지의 응시횟수는 4회제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 현행 1·2차 시험을 합쳐 총 16개 응시과목에서 3과목을 줄여 13과목으로 했다. 필수과목은 1차시험에서 경제학개론·문화사·국사를, 2차시험에서 국민윤리를 제외시켰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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