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모는 웃고 갤로퍼는 울고」정부가 승용차 인승기준을 현행 6인이하에서 10인이하로 확대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자 레크리에이션 차량인 싼타모와 다목적형인 갤로퍼를 생산하는 현대정공이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묘한 입장에 빠졌다. 인승기준이 바뀌면 세금 보험뿐 아니라 최고속도 1차선주행여부등 주행여건이 크게 달라져 수요관리에 불가피하게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규칙으로 득을 볼 것으로 점쳐지는 차량은 7인승 밴인 싼타모. 출시때부터 레크리에이션 차량(RV)을 표방하며 승용차 수요층을 타깃으로 한 싼타모는 그동안 승합차로 분류돼 1차선주행이 금지되고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가 시속 80㎞(승용차는 시속 100㎞)로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적지 않았다. 또 보험에서도 주수요층이 대부분 자가운전자인데도 자영업자의 사업용으로 간주돼 승용차보다 훨씬 높은 요율을 적용받아왔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규칙이 적용되면 당당한 승용차로 「대접」받으면서 이같은 불편과 불이익이 일거에 해소되게 된다. 현대정공측도 이때문에 월 2,500대수준인 판매대수가 3,000대이상으로 늘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반면 갤로퍼 9인승은 다소 손해를 보리란 예상이다. 처음부터 소규모 자영업자를 소비층으로 했기 때문에 승용차로 분류되면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나 사업용으로서 승합차가 갖는 매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이미 승용차로 분류돼왔던 6인승 갤로퍼와의 차별성도 없어져 굳이 10배가까운 유지비를 물면서 9인승을 구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1년 자동차세는 승합차가 6만5,000원선인데 비해 승용차는 57만원이상이며 등록세는 3%에서 5%로, 지하철공채도 39만원(대도시 신규등록 기준)에서 차값의 4∼20%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전체 갤로퍼 월판매량 3,000여대중 9인승 갤로퍼가 차지하는 비중은 400∼500대수준. 반면 싼타모는 수요층이 대부분 자가운전자이기 때문에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회사측으로서는 득이 많다는게 현대정공측의 계산이다.<황유석 기자>황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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