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업체들 “승복 못해” 반발건설교통부 산하 민간투자사업조정위원회(위원장 황인정)는 27일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민자유치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진―LG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한진―LG컨소시엄과 함께 사업신청서를 낸 유공―금호 컨소시엄의 급유시설설계안(20만배럴×4기)이 정부의 고시내용(10만배럴×8기)과 달라 한진―LG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는 급유시설은 저장탱크와 급유관로, 연건평 4,520㎡관리건물로 구성되며 모두 94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공사는 올해중 시작돼 3년뒤인 99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한편 사업자선정에서 탈락한 유공―금호 컨소시엄측은 선정결과와 기준에 승복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측은 『민간투자사업조정위원회는 그 성격상 사업계획내용의 적법성을 검토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업자결정을 승복할 수 없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측은 『특히 사업계획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건교부는 이미 유공―금호 컨소시엄의 설계안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 조정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했고 조정위원회는 실무평가단에 평가를 의뢰, 우수한 성적으로 심의를 마친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7월25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에서 이번 사업자 선정과 관련, 건교부장관은 설계를 창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며 변경 가능한 근거가 있어 양쪽 사업계획서 모두 적법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측은 이번 결정에 불복,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서사봉 기자>서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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