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송대수 특파원】 중국 사법당국은 최근 지난해 7월 중국 연변(옌볜)에서 발생한 안승운목사 납치사건 1심재판에서 주범 이경훈에게 불법구금 및 월경죄를 적용, 징역 2년에 강제 추방을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내용은 25일 북경(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외무차관회담에서 이기주 외무차관에 전달됐다.이차관은 26일 이같이 밝히고 『중국측으로부터 안씨 사건에 대한 1심재판이 끝났으나 이경훈이 항소를 제기, 현재 최종심이 진행중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소식통은 중국측이 일부 한국 종교단체의 중국내 불법선교를 한국측이 자체적으로 단속해주도록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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