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장 연행·사후재가 정당성 없다”/비상계엄·국회해산 국헌문란 목적 폭동/5·18유혈진압 등 총체적 책임은 전씨에서울지법 합의30부는 26일 12·12 및 5·18사건 관련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통해 두 사건을 「반란」과 「내란」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 신군부 세력이 27차에 걸친 공판과정에서 끈질기게 주장해 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5·18사건 관련 일부 피고인에게 내란목적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아 검찰과 상반된 법리해석을 낳았다. 두 사건 핵심 쟁점별 재판부 판단은 다음과 같다.
▲정승화 육참총장 연행 및 사후재가=재판부는 정총장 연행 및 사후재가가 그 행위나 목적상 정당성이 없고 구속영장 발부 등 법적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0·26사건 수사차원에서 정총장을 대통령 재가없이 연행, 조사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어떠한 요건도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규하 대통령의 사후재가는 『대통령의 국가권력이 도전받고 파괴된 위법상태가 이미 발생한 후 (연행)승낙이 이뤄진 만큼 이것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소급해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육본측이 병력을 먼저 출동시켜 정당방위차원에서 병력을 동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육본측이 공격을 중지했는데도 피고인들은 병력을 계속 출동시켰다』며 『윤성민육참차장과 장태완 수경사령관의 병력 출동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전국확대 및 국회해산=재판부는 『신군부측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및 국회해산이 비록 법테두리내에서 대통령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기대하는 「건의」형식을 갖췄지만 이로 인해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행위가 대통령 재가를 거친 합법적 조치라는 강변에 대해 『당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할만한 객관적 여건이 전혀 없는데도 학생시위 상황을 과장 보고하고 남침위협을 신빙성이 큰 정보인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신군부측이 국회기능을 정지시키고 정치인 재야인사 학생들을 체포한 행위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선포행위를 이용한 것이며 이후 일련의 조치는 계엄업무의 수행이 아니라 국헌문란 목적아래 이뤄진 폭동행위』라고 규정했다.
▲5·18 당시 발포책임자 및 살인죄 적용=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18 당시 발포명령자를 분명히 적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5·18유혈진압 등의 총체적 책임은 분명 전두환 피고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즉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이후 전피고인은 광주의 저항을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 이후 장악한 군의 각 채널을 통해 전해들었으며 정도영 보안사 보안처장을 대리인으로 보내 이희성 계엄사령관 주영복 국방장관 등과 숙의, 자위권 발동을 천명토록 했다고 재판부는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전·이·주 피고인 등에 대해서는 내란목적살인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계엄군의 강경진압과 살해행위는 피고인들이 폭동을 진압해 추진중이던 전체 국헌문란계획을 달성하려 한 직접적인 수단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12·12와 5·18사건의 역사적 성격을 「판결」로서 규정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나 시간적 물리적 제약때문에 최규하대통령 하야, 발포명령자, 지휘권 이원화 등 실체적 진실규명에는 미흡했다.<황상진 기자>황상진>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