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 황영시의 내란목적살인의 점에 대한 판단피고인 황영시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내란목적살인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황영시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10·26사건으로 선포되어 있는 지역비상계엄 조차 계엄법상의 목적과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해제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을 장악하기 위해 국회를 해산하는 동시에 입법, 행정, 사법을 통제하는 비상기구를 설치, 운영할 계획을 마련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수단으로군을 배경으로 비상계엄을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비상계엄상태를 계속 유지하여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고 필요시 언제든지 병기를 휴대한 계엄군을 동원할 수 있다는 위협적인 상황을 조성하면서, 계엄군 병력이 전국의 주요 대학과 국회, 언론기관 등에 배치되는 것을 계기로,향후 피고인들의 퇴진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제압하고 피고인들의 국정 장악에 반대하여 저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헌법기관인대통령, 국회 및 행정부를 계엄 상황을 이용한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피고인 전두환,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과 함께, 광주에서의 시위와 시민들의 무장상황을 보고받고, 피고인들의 시국수습방안에 따라 정국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강경진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광주에서 피고인들의 퇴진과 민주화를 요구하며 저항하는 시위대에 대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계엄군으로 하여금 광주 외곽을 봉쇄하고 자위권 발동이라는 명목으로 발포를 하게 하여 사상자가 발생하더라도 조속히 진압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이희성, 같은 주영복, 진종채 2군사령관, 정도영 보안사 보안처장은 5·21 16시35분경 국방부장관실에서 회의를 열어 위 범죄사실 란에서 본 바와 같이 자위권을 발동하기로 결정하면서 광주에서 시위를 진압하고 있는 계엄군들에게 자위권발동을 촉구함과 동시에 계엄군이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광주시민들에게 경고하겠다는 의도하에 이를 언론을 통해 생중계로 발표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황영시는 5·21 16시경 이구호 기갑학교장에게 기갑학교 전차 1개대대(32대)를 동원하여 시위대를 진압할 것을 지시한 데 이어 그 무렵 김기석 전교사 부사령관에게 무장헬기 및 전차를 동원하여 시위대를 조속히 진압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거절당하고, 피고인 이희성은 위 범죄사실 람에서 본 바와 같이 방송을 통하여 자위권 보유를 천명하는 경고문을 발표하고, 이어 전교사령관을 통해 3개 공수여단과 20사단 등에 자위권 행사를 지시하고, 계엄 훈련 제11호로 자위권 발동 지시를 하달하여 이에따라 그 무렵 광주외곽으로 재배치되고 있는 계엄군들에게 자위권 발동이 고지되고실탄이 분배됨으로써, 5·21 22시10분경부터 5·24 13시55분경까지 위 범죄사실 란에서 본 바와 같이 광주 일원에서 계엄군으로 하여금 총격을 가하게 하여 강복원 등모두 26명을 사망하게 하고, 피고인 황영시는 전두환,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과 함께 전남도청을 근거지로저항하고 있는 시민과 학생들을 무력으로 조속히 진압하기로 하고, 1980.5.23 오후 무렵 피고인 황영시가 소준열에게 전화를 하여 희생이 따르더라도 사태를 조기에 수숩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에 소준열이 김순현 전교사 전투발전부장에게 광주 재진입작전 계획인 「상무충정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한편 피고인 이희성은 5·25 4시경 김재명 작전참모부장에게 광주 재진입작전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여 육본 작전지침인 「상무충정작전」을 만들어 12시15분 국방부내 육군회관에서 피고인 전두환, 주영복, 이희성, 황영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위 상무충정작전을 5·27 0시1분 이후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피고인 황영시는 5·25 오후 김재명 작전참모부장과 광주에 내려 가 소준열 전교사령관에게 이를 직접 전달함으로써 광주재진입작전 준비를 마치고, 5·26 23시경부터 공수여단 특공조에 의한 침투작전이 실시되어 5·27 6시까지 전남도청, 전일빌딩, 관광호텔, 여자기독청년회 건물 등에서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광주재진입작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특공조 부대원들에 의한 총격에 의하여 이정연 등 18명을 사망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을 각 살해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피고인 황영시는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피고인 전두환,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 등과 내란목적살인의 점에 대하여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위권 발동 결정이나 광주재진입작전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광주재진입작전으로 결정된 상무충정작전을 소준열 전교사령관에게 전달할 것일 뿐이라는취지로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과연 피고인 황영시가 피고인 전두환, 이희성, 주영복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시국수습방안에 따라 정국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강경진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광주에서의 시위대에 대하여 계엄군으로 하여금 자위권 발동이라는 명목으로 발포하게 하기로 하고 전남도청을 근거지로 저항하고 있는 시민과 학생들을 무력으로 조속히 진압하기로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먼저 피고인 이희성, 주영복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황영시가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 주영복, 합참의장 류병현, 각 군 참모총장 등과 함께 1980.5.25 12시15분경부터 14시30분경까지 육군회관에서 오찬회의를 하면서 광주재진입작전인 상무충정작전을 1980.5.27 0시1분 이후에 의명 개시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 살핀다.
피고인 이희성, 주영복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상무충정작전의 개시 시기가 최종 결정된 육군회관에서의 위 오찬회의에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 이희성,주영복, 류병현, 각 군 참모총장이 참석하였다는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이희성, 주영복은 검찰에서는 위 오찬회의에 피고인 황영시가 참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아니하다가 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진술을 하고 있고, 위 오찬회의에 참석한 류병현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육군회관에서의 위 오찬회의에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 이희성, 주영복, 류병현, 각 군 참모총장이 참석하였다는 것일 뿐으로서, 피고인 황영시가 위 오찬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수사기록에 편철된 육군참모총장동정일지중 1980.5.25일자 근무일지(수사기록 제42119정)에도, 5·25 12시10분부터 14시30분 사이에 있었던 위 오찬회의의 참석자 명단에 피고인 황영시가 기재되어 있지아니하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희성, 주영복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과위 오찬회의에 참석한 류병현의 진술내용, 육군참모총장 동정일지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무총정작전의 개시 시기를 최종 결정하였다는 육군회관에서의 위 오찬회의에 피고인 황영시가 참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이희성, 주영복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 이희성, 김기석, 김재명, 소준열, 윤흥정, 이구호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중 피고인 황영시가 1980.5.21 16시경에 기갑학교장에게 기갑학교 전차 1개 대대를 동원하여 시위대를 진압할 것을 지시하고, 그 무렵 김기석전교사 부사령관에게 무장헬기 및 전차를 동원하여 시위대를 조속히 진압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피고인 황영시가 이희성, 노태우, 정호용, 진종채 등과 함께 5·23 9시부터 11시까지 사이에 육군참모총장실에 모여 논의한 결과 5·25 2시 이후에 광주재진입작전을의명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피고인 황영시가 5·23에 소준열 전교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여 희생이 따르더라도 사태를 조기에 수습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달 25일 오후에 김재명 육본 작전참모부장과 함께 광주에 내려가 소준열 전교사령관에게 그 날 12시15분경 육군회관 오찬회의에 작전 개시 시기가 최종 결정된 상무충정작전을 직접 전달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핀다.
①피고인 이희성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육군참모차장인 피고인 황영시가 참모총장인 피고인 이희성, 육본 작전참모부장 김재명, 계엄사 참모장나동원, 치안처장, 보도처장 등과 함께 1980.5.21 4시40분부터 5시45분까지 참모총장 집무실에 모여 회의를 할 때 일부 참모들에 의하여 자위권 발동이 거론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채택하기로 결정하지는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②피고인 이희성, 주영복, 류병현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육군 참모총장 피고인 이희성, 국방부장관 피고인 주영복, 2군사령관 진종채, 합참의장 류병현, 보안사 보안처장 정도영 등이 1980.5.21 16시35분경 국방부장관실에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어, 계엄군을 광주 외곽으로 전환 배치하여 외곽을 봉쇄하고 1개 연대를 추가 투입하며, 폭도 소탕작전을 5·23 이후에 의명 실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면서 자위권을 발동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황영시는 위 회의에 참석하지는 아니하였다는 것이며, ③피고인 이희성, 주영복, 김재명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 육군참모총장 동정일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황영시가 참석하지 아니한 1980.5.21 16시35분경의 국방부 장관실에서의 회의에서 폭도소탕작전을 5·23 이후에 실시하기로 하는 기본 계획이 이미 수립되었고, 그 후 피고인 황영시가 이희성, 진종채 등과 함께 5·23 9시경에 육군참모총장실에 모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시하기로는 이미 결정된 폭도소탕작전에 대하여 그실시 시기를 논의한 결과 5·25 2시 이후에 광주에 재진입하는 내용의 작전을 의명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가 그 다음 날인 5·24에 위 작전은 연기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황영시가 5·25 7시45분경에 광주재진입작전에 대하여 다시 보고되는 자리에 참석하였는데, 위 자리는 김재명이 그 날 4시에 이희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수립한 광주재진입작전을 피고인 이희성에게 보고하는 기회였다는 것이며, ④피고인 이희성, 같은 주영복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 및 육군 참모총장 동정일지의 기재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황영시가 1980.5.25 12시15분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광주재진입작전인 상무충정작전의 개시 시기를 최종 결정한 회의에는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위에서 본 각 사실관계에 의하면, 황영시는 자위권 발동이 결정된 1980.5.21 16시35분경의 국방부 장관실에서의 회의나, 광주재진입작전인 상무충정작전의 개시시기가 최종 결정된 1980.5.25 12시15분의 육군회관에서의 오찬회의에는 참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황영시가 참가한 회의중 5·21 4시30분 회의에서는 자위권 발동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고, 5·25 7시45분의 김재명의 보고 석상에서는 광주재진입작전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5·23 9시 회의에서 광주재진입작전에 대하여 5·25 2시 이후에 개시하기로 결정은 하였으나, 위 결정은 그 이전인 5·21에 피고인 황영시가 참석하지 아니한 국방부 장관실에서의 회의에서, 실시하기로는 이미 결정된 광주재진입작전의 실시 시점에 대하여 결정하였다가 그나마도 다시 연기되는 바람에 작전이 시행되지 못하였던 점, 시위대에대한 발포명령에 대한 결정은 자위권 발동을 결정한 5·21 16시35분경의 국방부 장관실에서의 회의에서 이미 끝마쳐졌고, 그 이후의 광주재진입작전으로 새로운 발포명령이 발하여졌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황영시가 이구호 기갑학교장 및 김기석 전교사부사령관에게 시위의 강경 진압 지시를 하고 소준열 전교사령관에게 전화하여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도록 요구하며 광주재진입작전을 직접 소준열 전교사령관에게 전달함으로써 계엄군을 이용하여 광주에서 발생한 시위를 강경 진압하는 폭동행위에 가담하였다고는 볼 수 있어도, 자위권 발동이나 광주재진입작전이 그 결정에 의하여서만 시달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황영시가 이들 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한, 이로써 광주에서의 시위대나 광주 시민을 살해하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위권발동 결정이나 광주재진입작전 결정에 가담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워, 피고인 이희성, 김기석, 김재명, 소준열, 이구호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위 각 진술 만으로피고인 황영시가 내란목적살인의 공모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김기석, 김재명, 이구호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중 피고인 황영시가 전두환, 정호용과 함께 광주사태 진압작전 등을 지휘하고 실권자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진술 부분은 막연한 생각을 진술한 것에 불과할 뿐, 이로써 피고인 황영시가 광주에서의 내란목적살인행위에 공범으로서 가담하였거나 그 모의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그 외 달리 피고인 황영시에게 내란목적살인의 모의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황영시에 대한 공소사실중 내란목적 살인의 점은 나머지 점에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및 반란중요임무종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내란목적살인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