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무관련성에 관하여가. 주장
대통령의 권한은 국무회의에서의 결정된 기본 방침에 반하지 않도록 행정전반을 조정 통괄하는 일반적인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 불과하므로 행정 각 부가 수행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국책사업의 사업자 선정까지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국책사업의 사업자선정에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없으므로 국책사업의 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하여 이를 뇌물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 위반 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를 가리지 아니하고 또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행위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 뿐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도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 해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은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15688판결, 1992.2.28 선고 91도 3364판결 등참조) 피고인 이건희의 변호인들의 주장 중 제2. 나. 항 판단 부분에서 이미 살펴본바와 같이 대통령은 국정전반에 관하여 방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행정 각부에서 이루어지는 국책사업의 사업자 선정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책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국책사업에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없음을 내세우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김우중이 노태우에게 금원을 제공하면서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 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 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우그룹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해 달라거나 국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하였다는 부분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불특정되어 있어 어떠한 직무와의 대가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뇌물과 직무에 관한 행위가 급부와 반대급부라는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있으나 직무중의 개개의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인가는 명백할 필요가 없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것이면 특정적이거나 포괄적이거나를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위 항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은 방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책사업자 선정이나 금융, 세제 등은 모두 대통령의 직무 범위내에 있다 할 것이며 한편 김우중은 대우그룹의 회장으로서 계열사인 주식회사 대우를 통하여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또한 산하 모든 계열사가 금융, 세제면에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김우중이 국책사업자의 선정이나 금융, 세제면에서의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금원을 제공한 이상 위 금원과 대통령의 직무행위는 포괄적 대가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니 대가관계에 대한 기재가 불명확하다거나 불특정이라는 이유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선거자금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김우중이 1991.5 경에 노태우에게 금 100억원을 제공한 것은 김우중이 추석에는 한번도 성금을 제공한 적이 없었고 1991.6 광역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일 뿐 진해 해군잠수함기지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준 데에 대한 사례와 함께 1992·2경 발주 예정인 월성원자력발전소 3, 4호기 공사등 국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위 금원교부 행위가 뇌물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김우중이 대통령에게 추석 때마다 반드시 금원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위 금원을 교부한 시점이 우연히 1991.6의 광역의회의원선거를 앞둔 시점이기는 하나, 검사 작성의 피고인 김우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김용길, 차동열, 노명일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의하면 김우중이 다른때와는 달리 위 경우에만 100억원이라는 거금을 지급하였고 위 금원의 지급도 단독면담때에 지급한 것이며 위 각 금원을 대우그룹 산하 각 계열사로부터 갹출받으면서 각 계열사에서는 본래의 용도와는 달리 노임비 기밀비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자금조성과정에서도 자금출처조사가 어렵도록 소위 돈세탁을 하였으며 김우중이 진해잠수함기지건설이 정상수주되어 위 금원을 주게 되었고 월성원자력발전소 3호기 및 4호기 수주계약이 1992.2 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김우중이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은 진해해군잠수함기지 건설공사수주에 대한 사례와 월성원자력발전소 3, 4호기 공사등 국책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로 교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명목없이 광역의회 의원선거에 선거자금으로만 사용하게 할 의도로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해금품이라는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김우중이 노태우에게 제공한 각 금원은 공갈죄의 피해금품이 될 뿐 직무수행의 대가성이라는 의미에서의 뇌물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김우중에 대하여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금품이 뇌물공여죄이 뇌물이 아니고 공갈죄의 피해금품으로서만 평가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는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하는 것은 피고인 이건희의 변호인들의 주장중 제3. 나. 항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데,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대통령직에 있던 노태우가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공갈의 의사로서만 김우중을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라고 할 수는없고, 또한 김우중으로서도 대통령이었던 노태우가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금융, 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 대우그룹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가지고 금원을 제공한 것이어서 김우중의 위 각 금원의 제공이 공갈죄의 피해에 의하여 제공한 금원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기대가능성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김우중은 재벌그룹인 대우그룹의 회장으로서 과거부터 관례화되어 온 대통령에의 성금제공을 혼자서 거부하기는 어려운 처지였으므로 김우중에 대하여 위금원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김우중에 대하여 뇌물공여죄의 유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김우중이 위 각 금원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과거에 재벌그룹의 회장들이 대통령에게 금원을 제공한 전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의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불과하다. 이를 관례라고까지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김우중이 위 각 금원을 대통령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룹의 운영과 관련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이익을 기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위 각 뇌물공여행위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뇌물공여죄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6. 뇌물성의 인식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김우중이 노태우에게 이사건 각 금원을 지급하면서 대통령이 어떤 직무행위의 대가라는 인식 즉 뇌물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김우중에 대하여 뇌물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김우중이 노태우에게 제공한 각 금원의 금액이 매우 크며 금원의 제공기회가 단독면담의 기회이며 위 각 금원을 조성할 때 돈세탁을 하고 장부에 기밀비 등 다른 명목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외에 김우중이 검찰에서 세무사찰등에서 차별대우하지 말고 기업경영상의 곤란을 피하기 위해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김우중에게위 금원을 교부할 당시 뇌물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7. 김종휘에게 지급한 금원의 직무대가성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김우중이 김종휘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은 그 교부시점이 대우가 참여하고 있던 군전력증강사업에 있어서 이미 사업결정은 이루어졌고 다만 개별적인 계약체결이나 계약이행만이 남아 있어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보좌관의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는 거의 없던 시점이고 또한 김종휘가 곧 퇴임할 것이 확실시되는 시점이었으며곧 퇴임하는 공직자를 돕자는 생각에서 대우그룹 비서실장 공소외 신무상의 건의를 받아들여 결정한 것이고 교부명목도 특정건에 대하여 청탁이나 선처를 부탁한 바 없이 교부하였으며, 김종휘가 금원을 수수한 이후에도 주식회사 대우에 어떠한 선처를 해 준 것이 없고 오히려 잠수함 3차계약은 노태우에게 불필요한 의혹이 비쳐지지 않도록 다음 정부로 넘기자는 의견을 대통령에게 개진하였는바 위와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위 금원 제공이 김종휘의 어떤 직무행위에 대한 위법한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어 직무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김우중에 대하여 뇌물공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뇌물죄에 있어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 뿐만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85.5.14 선고 83도2050판결, 대법원 94.9.9 선고 94도 619판결 참조) 또한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시기와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 1568판결, 1992.2.28 선고 91도3364판결, 대법원 1995.9.5 선고 95도 1269판결)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김종휘는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외교 통일 분야 및 군전력증강사업 등 국방분야 전반에 걸쳐 대통령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고 외교 국방분야 전반에 걸친 대통령의 지시사항의 이행을 점검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그 자신의 견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군전력증강사업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당시 군전력증강사업에 관여하고 있던 피고인 김우중이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은 적어도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검사 작성의 김우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대우가 관여했던 군전력증강사업인 율곡관련사업에 대해 김종휘가 평소에 잘 처리를 해주어 고맙게 느끼고 있었다거나 대우가 관여했던 율곡사업에 관한 관심과 호의를 희망하는 뜻을 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 작성의 김종휘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도 김종휘가 김우중이 제공하는 금원에 대해 일부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모아 보면 김우중이 김종휘에게 제공한 금원은 군전력증강사업과 관련된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보좌관인 김종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거나 곧 퇴임하는 공직자를 돕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며 금원을 교부한 이후에도 주식회사 대우에 어떤 선처를 해준 것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인 최원석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정치자금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최원석이 노태우에게 제공한 금원은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격려금, 불우이웃돕기 등 기밀비, 선거자금 등의 정치자금일 뿐 뇌물이 아니고 정치자금이란 이를 기부하는 사람이 다소의 이익을 기대하며 돈을 기부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최원석이 피고인 노태우에게 금원을 제공하면서 금융, 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해달라는 정도의 취지는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 뇌물을 공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정치인에게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의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금원을 제공하는 것은 정치자금일 수 있으나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원이, 자신이 속한 집단 이외의 타인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내의 타인과의 차별화한 이익의 대가인 경우에는 이를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최원석이 대통령이었던 노태우에게 금원을 제공하면서 대통령이 금융, 세제등을 운용함에 있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해달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것인 바, 최원석의 금원제공 명목이 자신과 비슷한 다른 재벌그룹과의 사이에서도 차별화한 이익의 대가라고 볼 것이므로 최원석이 제공한 위 금원을 정치자금이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최원석이 제공한 위 금원을 정치자금임을 내세우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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