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의 이유1.피고인 전두환은 잘 훈련된 병력과 막강한 화력을 보유함으로써 외세의 침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실적인 외세의 침공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격퇴시킴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어 군이 엄격한 상명하복을 통하여 일사분란한 조직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외세로부터 지키는 중요한 요소이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군은 엄청난 파괴력과 살상력을 가진 무력이 집중되어 있고 이 점에 관한 한나라 안의 어느 집단도 비교조차 되지 않는 실정에 있어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력이 적법하게 관리되고 운영되느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도 위 피고인이 보안사령관 겸 합수본부장으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군부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수괴로서 군 병력을 동원하여 12·12사건과 5·17, 5·18사건을 일으켜 군 내부의 질서를 파괴하고 상당기간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많은 장병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쳐왔으며, 헌법질서를 문란케 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가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헌정사를 크게 주름지게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위 피고인이 군 병력을 동원하여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과정에서 발포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 많은 사상을 발생하게 한 점, 위 피고인이 수괴로서 범한 12·12사건 및 5·17, 5·18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및 피해자의 유족등이 그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지금도 그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군 병력을 동원하여 군 내부의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면서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헌법을 문란시키면서 또한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결국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됨으로써, 이를 지켜본 국민들에게 그들이 준수하고자 노력하여 온법질서가 파괴되고 무시되어도 막강한 무력이나 권력 앞에서는 이르르 수수방관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만들어진 결과에 순응할 수 밖에 없다는 무력감과 좌절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준 정신적 피해가 큰 점, 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후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다는 위치를 이용하여 기업주들로부터 공여받은 뇌물의 총액이 수천억원에 이르러 말할 수 없이 크고, 그 대가로 일부 기업주들에게는 구체적인 이익을 허용하여 주는등 뇌물수수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아들이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과정을 기켜본 국민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가지게 한 데에 따라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그 폭과 깊이에 있어 대단히 크다고 아니할 수 없는 점, 위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각 범죄는, 2개 종류의 죄는 법정형이 사형 뿐이고, 7개 종류의 죄는 그 법정최고형이 사형이며, 나머지 1개 종류의 죄의 법정최고형이 무기징역형인 죄로서 우리 형법이나 군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죄중 가장 중한 죄들인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고, 위 피고인이 집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그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마당에서야 위 피고인이 대통령 재직중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례를 남기는 등의 업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크게 참작할 수는 없고, 퇴직후 강원도소재 백담사에서 상당 기간 외부출입을 하지 못한 채 생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도 위와 같은 정상만으로는 위 피고인은 자신이 범한 죄의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피고인 노태우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전두환과 12·12사건의 초기부터 범행을 상의하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실행 단계에서는 자신의 지휘 하에 있는 군 병력을 동원하였고, 5·17사건에서도 모의의 초기부터 관여하고 실행단계에서는 자신의 지휘 하에 있는 군 병력을 동원하였으며, 자신들의 계획을 진행시켜 나감에 있어 강한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2인자로서 12·12사건과 5·17사건에 적극 관여한 점, 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어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이용하여 기업주들에게 연락하여 수천억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받고 때에 따라서는 그들에게 구체적인 이익을 허용하여 준 뇌물수수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점, 피고인 전두환에 대한 양형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군 병력을 이용하여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한 후 대통령이 되어 말할수 없이 많은 뇌물을 수수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모습을 바라본 국민들에게 무력감과 좌절감,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등을 가지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가한 정신적피해가 대단히 큰 점, 위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각 범죄는, 1개 종류의 죄는 법정형이 사형 뿐이고, 7개 종류의 죄는 그 법정최고형이 사형이며, 나머지 1개 종류의 죄의 법정최고형이 무기징역형인 죄로서 우리 형법이나 군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죄중 가장 중한 죄들인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의 경우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우나, 다만, 위피고인이 12·12사건이나 5·17사건에 2인자로서 관여하였고,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재임 기간중 북방외교, 유엔 가입등 상당한 업적을 남긴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기로 한다.
3. 피고인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에 대하여
피고인 유학성, 같은 황영시, 같은 차규헌이 3성 장군인 군 고위 장성으로서 군의 질서를 무너뜨린 12·12사건에 적극 가담하였고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5·17사건의 논의부터 결정까지 깊이 관여되어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12·12사건 후 군 인사권자의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12·12사건의 피고인들과 군인사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이 되면 이를 육군 참모총장인 이희성에게 전달하여 관철되게 함으로써 군의 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이 상당히 무거운 형을 피할 수 없고, 다만 피고인 황영시는 12·12사건에서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병력을 동원하였고, 5·17사건에서는 강경진압의 입장을 고수하며 작전 지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점이 보다 무겁게 처벌되어야 할 사정이고, 피고인 차규헌의 경우는 12·12사건에서는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병력을 동원하지도 아니하였고 육본측의 병원 동력 저지에 크게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5·17사건에서는 모의에 가담하였을 뿐 병력을 동원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기로 한다.
4. 피고인 최세창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 내부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12·12사건에 있어 고도로 훈련되어 있고 기동성이 강한 공수부대를 직접 출동시키고 자신의 직속상관인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하게 하면서 그 과정에 특정사령관 비서실장을 사망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을 고려하기로 한다.
5. 피고인 장세동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자로 있는 제30경비단의 단장실을 12·12사건의 지휘부를 위한 장소로 제공하였고 자신의 직속상관이 수경사령관을 자신의 지휘 하에 있는 제30경비단 병력에 대하여 포탄을 장전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 체제를 갖추어 저항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을 고려하기로 한다.
6. 피고인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12·12사건과 5·17, 5·18사건의 수괴인 피고인 전두환이 사령관으로 있던 보안사의 핵심 참모들로서 12·12사건 및 5·17, 5·18사건의 모의에 초기부터 깊이 관여하여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 이학봉은 12·12사건에서는 정승화를 수사하고 5·17사건에 있어서는 수만은 정치인 학생 재야인사들을 체포 조사하는 것을 총지휘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 실행행위에 적극 가담한 점, 피고인 허화평은 피고인 전두환의 비서실장으로서 피고인들 내부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중요한 연락을 담당하는 등 그 비중이 높은 점, 피고인 허삼수는 12·12사건에서 무장병력을 동원하여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였을뿐만 아니라 5·17사건에 있어서는 사회정화분과위원회 분과위원으로서 공직자 숙정을 수행하는 등 싱행행위를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상당히 무겁게 처벌하여야 하고, 다만 피고인 허삼수의 경우 12·12사건이나 5·17사건에서의 분담한 실행행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없는 면이 있어 이를 양형에 있어 다소 참작하기로 한다.
7. 피고인 이희성, 주영복에 대하여
피고인 이희성과 같은 주영복은 당시 육군 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이거나 국방부장관이라는 고위 공직자로 재직하면서도 5·17, 5·18사건에 연루되었고, 위 사건의 피해 정도가 대단히 크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무겁게 처벌하기로 하되, 위 피고인들이 5·17, 5·18사건의 초기 모의에 배제되어 있다가 위 사건의 실행 단계에 즈음하여 가담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주동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피고인들이 계엄사령관이나 국방부장관이라는 직분으로 인하여 다소 수동적으로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됨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기로 한다.
8. 피고인 신윤희, 박종규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직속 상관들에 대하여 총격을 가하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우나, 한편으로는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계급이 중령으로서 직속상관인 조홍 헌병단장이나 최세창 3공수여단장의 명령이 있다 하여도 그 명령이 위법한 때에는 거부하여 할 법률상의 의무는 있으나 직속상관의 명령을 평소에 존중하고 따르는 군 내부의 질서가 있음을 고려하면, 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기에 이른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9. 피고인 정호용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5·17사건의 모의의 초기단계부터 깊이 개입하여 있고, 특전사령관으로서 광주에서의 시위의 진압에 자신의 부대를 동원시키면서 예하 공수부대를 광주 현지부대에 작전 배속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위 진압 기간중의 대부분을 광주에서 지내면서 피배속부대의 부대장에 대하여 조언하고 공수부대의 작전에 필요한장비를 조달하여 주며 수시로 서울을 왕래하면서 이 사건의 피고인들과 상의를 하는등 이 사건 5·17, 5·18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처벌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박준병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박준병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박준병과 이 사건공동 피고인들은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정승화 총장을 김재규와의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강제 연행하여 그 지휘권을 박탈하는 한편, 군의 정식 지휘계통이 이를 저지할 경우 무장병력을 동원하여 제압하기로 결의하고, 수도권지역 주요부대 지휘관들은 그 날 저녁 경복궁 구내 수경사 제30경비단장실에 집결하여 필요시 자신들의 지휘하에 있는 병력을 동원하기로 하는 등 공모하여, 피고인 박준병은 공동 피고인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최세창, 장세동, 백운택, 박희도, 장기오, 김진영 등과 함께 12·12 18시경부터 19시경까지 사이에 위 제30경비단장실에 집결하여 유사시 자신들의 병력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지휘부를 결성하고, 같은 날 20시30분경 제20사단 참모장 육군대령 노충현으로부터 「진도개 하나」비상이 발령된 사실과 위 윤성민, 제3군 사령관 육군중장 이건영 등이 피고인을 급히 찾고 있다는 사실을 전화로 보고받고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채, 위 제30경비단장실에 계속 머무르면서 10여분 간격으로 위 노충현에게 전화를 걸어 부대장악을 철저히 하고 자신의 육성지시 없이는 병력출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함으로써, 피고인 박준병은 중요임무종사자로서,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피고인 박준병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제30경비단에서의 저녁모임에 참석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채, 참모장인 노충현에게 지시한 사실을 있으나, 이는 반란에 가담할 의사로 중요임무에 종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피고인 박준병이 반란에 가담할 의사로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 박준병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 작성의 피고인 박준병에 대한 각피의자 신문조서, 각 진술조서, 검사 작성의 노충현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박준병이 1979.12.12 저녁에 제30경비단 모임에 참석한 후 「진도개 하나」 비상이 발령되고 윤성민 육군 참모총장과 이건영 3군사령관이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서도 박준병의 위 주장과 같이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한 채, 참모장인 노충현에게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피고인 박준병과 피고인 전두환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이 사건 범행 직적인 1979.12.9에 피고인 박준병이 피고인 전두환과 만나 12·12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만 하였을 뿐 정승화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의 연행문제에 대하여서는 상의한 바가 없다는 것이고, ②피고인 박준병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박준병이 12·12 19시경에 전두환과의 약속에 따라 제30경비단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피고인 장세동으로부터 『전두환보안사령관은 대통령 재가를 받고 올 것이고 정승화 총장의 연행을 위해 우경윤, 허삼수가 총장 공관으로 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정승화의 연행 조사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것이며, ③ 검사 작성의 노충현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검사 작성의 소준열에 대한 제2회피의자 신문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제20사단 참모장인 노충현은 12·12 21시경에 윤성민 참모차장의 지시를 받은 소준열 육군종합행정학교장으로부터 부대를 출동시키지 말라는 지시와 함께 같은 학교 연병장에 있던 제20사단의 부대이동용트럭의 기름을 빼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트럭의 기름을 빼지 아니한 채, 육본에는기름을 빼냈다고 허위 보고하고, 또한 그 즈음 육본 감찰감 권익검 소장이 부대 출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제20사단에 와서 머물러 있었으나, 노충현으로서는 만약 박준병이 병력출동을 지시하였으면 병력을 출동시킬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④피고인 박준병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 작성의 피고인 박준병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박준병이 12·12 21시30분경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으로부터 20사단의 병력출동을 요청받았으나 20사단에 육본 감찰감 권익검 장군이 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병력출동이 어렵다고하며 출동 요청을 거절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 박준병이 제30경비단에 남아 있으면서 20사단에 출동을 지시하거나 혹은 육본측 부대의 출동을 제지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아니하였으며, 12·13 2시경 제30 경비단의 유선통신이 끊겨 제30경비단에 모여 있던 장성들이 모두 보안사령부 건물로 이동하였을 때 피고인 박준병으로서는 윤성민차장으로부터 체포명령이 내려져 있었고 부대출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육본에서 파견나와 있던 권익검감찰감이 여전히 부대에 머물러있어 부대로는 돌아갈 사정이 되지 못하여 보안사로 이동하였다는 것이다.
위 각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박준병이 정승화 총장의 연행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30경비단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참석 이후 비로소 정승화 총장의 연행을 알게 된 점과 피고인 박준병이 사단장으로 있던 20사단의 참모장인 노충현 이육본의 지시에 위배하여 부대이동용 트럭의 기름을 빼지 아니한 채, 피고인 박준병의 출동지시가 있으면 병력을 출동시킬 수 있었고, 또한 피고인 박준병도 결심하기에 따라서는 피고인 전두환을 위하여 20사단을 출동시킬 수 있었는 데도, 피고인 전두환으로부터 20사단 출동 요청을 받고도 노충현에게 부대 출동을 지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박준병이 그 후 30경비단에 남아 있으면서도 피고인 전두환을 위하여 뚜렷하게 기여한 바가 없었던 점, 제20사단을 출동시키지 아니한 피고인 박준병의 지시가 결과적으로는 육본의 지시와 일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박준병이 12·12 저녁에 30경비단의 모임에 참석하고 부대 출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바로 피고인 박준병이 제30경비단에서 반란지휘부를 구성한후 반란의 범의를 가지고 중요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박준병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 작성의 피고인 박준병에 대한 각피의자 신문조서 및 각 진술조서, 검사 작성의 노충현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반란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외 달리 피고인 박준병에게 반란에 가담할 의사를 가지고 중요임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박준병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박준병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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