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방조 (피고인) 1. 가, 나, 안현태, 무직(전대통령경호실장) 2. 가, 나, 성용욱, 무직(전 국세청장) 3. 가, 안무혁, 무직(전 국회의원) 4.나,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전 재무장관)
◆주문
피고인 안현태를 징역 4년에, 피고인 성용욱, 같은 안무혁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사공일을 징역 2년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안현태, 같은 성용욱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백80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사공일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안현태로부터 금 5천만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안현태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뇌물수수방조 부분에 대하여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인지의 여부
(1)주장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모두 1987의 대통령 선거 직전에 여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지원자금으로 모금된 것이고 공여자나 수수자 모두 선거자금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금원이 수수된 것이므로 위 금원은 정치자금일 뿐 뇌물이 아니고, 따라서 위 금원을 정치자금으로 보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금원을 뇌물로 보아 피고인 안현태를 뇌물수수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판단
정치자금이란 원래 정치가의 정치적 수단이나 인격, 식견에 신뢰를 주는 자가 자기의 정치적 이념이나 주장의 실현을 그 사람에게 부탁할 의도로 갹출하는 것이고, 이와같은 공여자의 이익에 관계 없는, 깨끗한 자금의 증여가 뇌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물론이나, 정치자금의 공여가 공여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공여자의 이익에 상응한 정치활동을 일반적으로 기대해서 정치자금의 공여가 행하여 진다고 인정되는 한 그러한 자금의 공여는 정치가가 공무원으로서 가지는 직무권한의 행사에 관한 행위와 대가관계에 선다고 볼 수 없어 그 뇌물성은 부정된다.
그러나 자금의 공여가, 정치가가 공무원으로서 갖는 직무권한의 행사에 관해서 구체적인 이익을 기대하는 취지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정치자금 공여의 본래의 성격, 증, 수뢰죄의 입법취지 내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그 자금의 뇌물성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대통령이 재벌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예산외의 정당운영보조자금 또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의 여당 후보를 위한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은 지급받은 금원의 사용처에 불과하고, 금원을 제공하는 기업체 대표들이 대선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등의 사용처를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었거나 실제로 명목상으로는 대선자금의 지원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기업활동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막강한 직무권한을 인식한 상태에서 다른 경쟁기업과의 차별화된 구체적 이익을 기대하고 이 사건 각 금원을 제공하였고, 그 금원 수수의 장소 및 방식이 안가, 청와대 접견실, 집무실 등의 장소에서 기업체 대표들과 비공식 단독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수수한 것이었으며, 수수한 금원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에 있어서도 청와대 경호실 경리과장 김종상 등을 통하여 가명계좌에 분산예치하고, 수차례의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양도성예금증서, 무기명채권 등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였고, 대통령 퇴임이후에 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금원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으며, 공여한 기업체대표들 역시 대개의 경우 금원 조성방법이 각 계열사에 나누어 변칙적인 회계처리의 방법으로 금원을 조성하면서 자금출처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속칭 돈세탁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한 것이므로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금원은 뇌물임이 명백하고 다만 정치자금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진 자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뇌물수수의 부분에 대하여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관계의 유무
(1) 주장
경호실장이 담당하는 대통령의 면담일정 조정에 관한 직무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 피고인 안현태가 일방적으로 면담일정을 짜는 것이 아니므로 안현태가 공소외 임창욱으로부터 받은 판시 제3의 나 기재금원은, 임창욱과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사례의 취지로 교부된 뇌물이 아니라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경호실의 업무외의 비용으로 사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교부된 소위 떡값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 작성의 피고인 안현태에 대한 제1, 2회 각 피의자 신문조서 및 검사작성의 임창욱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안현태는 전두환의 경호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업체 대표들이 안현태에게 대통령과의 면담주선을 부탁하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여 일정을 결정받고 기업체 대표들에게 면담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통령과 기업체 대표들간의 비공식면담을 주선하는 직무를 수행한 사실, 임창욱의 경우에는 1986.11 당시 미원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있어서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과의 면담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어서 면담 주선을 부탁하기 위하여 공소외 고명승을 통하여 안현태를 만나 대통령과의 면담주선을 부탁하였는데 안현태가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하여 줄테니 대통령에게 잘 말씀드려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에 고마움의 취지로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금원은 면담을 주선하여 주는 대가로 교부된 금원임이 명백하고 위 면담주선 업무는 안현태의 경호실장으로서의 직무에도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인 성용욱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인지의 여부
(1)주장
이 사건 금원을 주고받은 당사자간에는 뇌물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 없이 대선자금을 조성한다는 의도밖에 없었고 그 시기도 제13대 대선직전이며 그 자금조성방법도 공식적인 지휘체계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모금하였으며, 위 피고인이 직접 모금한금원은 실제로 대선운동본부에 전달되어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공여자들이 자금제공후 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특혜나 우대를 받은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판단
피고인 성용욱이 대선자금 명목으로 직접 수수하였거나 또는 기업체 대표들로하여금 전두환에게 직접 교부하도록 한 각 금원의 성격이 뇌물인가 아니면 정치자금에 불과한 것인가의 문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당사자 사이에 금원수수 당시 논의되었던 명목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각 금원이 국세청장 또는 대통령의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수수된 금원인가 하는, 직무행위와의 대가성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검사 작성의 전두환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검사작성의 피고인 성용욱, 박용곤, 박경복, 강신호, 이장균, 허정섭, 김인득, 김희철, 신명수, 이병무, 서우식, 조남옥, 이회림, 권석명, 이운형에 대한 각 진술조서, 신격호에 대한 제2회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를 종합하면, 비록 위 판시 제1의 기재 각 금원의 교부 당시에는 성용욱으로부터 대선자금을 내 달라는 권유를 받고 공여한 것이었지만 실제로 자금을 건넨이유는 기업체에 대하여 세금 부과 및 징수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세청장에게 잘 보임으로써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것이다.
공여자들로서는 위 각 금원이 대선자금으로 사용이 되든, 성용욱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이 되든 전혀 간여할 바가 아니었고, 그 용도를 대선자금으로 특정하여 금원을 제공한 것도 아니었던 사실, 성용욱은 1987.9경 청와대에서 전두환으로부터 롯데그룹 회장인 공소외 신격호에 대한 세무관계조사 지시를 받고 내사를 하고 있던중 신격호를 만나 금 50억원을 공여하라고 권유한 사실, 박용곤의 경우에는 안무혁의 지시로 대선자금을 내 달라고 권유하였더니 전두환에게 직접 공여하겠다고 하기에 안현태에게 연락해 면담 일정을 잡아 박용곤에게 통보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성용욱이 국세청장의 직무에 관하여 판시 제1의 기재 각 금원을 기업체 대표들로부터 수수하였고, 신격호, 박용곤이 기업활동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막강한 직무권한을 인식한 상태에서 다른 경쟁기업과의 차별화된 구체적 이익을 기대하고 금원을 전두환에게 제공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성용욱 및 전두환의 직무행위와 대가성이 있는 상태에서교부된 위 각 금원은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탁행위의 유무 또는 그 청탁행위에 기하여 부정한 직무행위를 하였는지의 여부는 뇌물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나. 기대 가능성의 유무
(1)주장
피고인 성용욱은 당시 국세청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과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모금행위를 한 것으로서 당시의 권력체계나 공직사회의 위계질서상으로 볼때 대통령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의 대선자금 모금지시를 성용욱이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따라서, 당시 성용욱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모금 행위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2)판단
피고인 성용옥이 안무혁의 연락을 받고 국가안전기획부장 사무실에 가서 안무혁으로부터 전두환의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선자금의 모금지시를 전달받고 이 사건모금행위에 이르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 및 전두환, 안무혁, 성용옥 간에 특별한 명령,복종관계가 직무상 또는 사실상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용옥이 중소기업체 대표로부터 금원을 수수할 당시 성용옥에게 형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 있었다거나 달리 성용옥에게 뇌물수수 이외의 반대,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뇌물 수수의 방조가 아니라 뇌물공여죄 또는 뇌물전달죄의 방조인지의 여부
(1)주장
전두환으로 하여금 공소외 신격호, 박용곤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도록 하여 전두환의 뇌물수수를 방조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실제로 성용옥의 행위는 신격호, 박용곤의 형법 제133조 제2항 소정의 증뢰물전달행위를 방조한 것또는 뇌물공여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보아야하고 따라서 성용옥의 행위는 그 공소시효가 완료되어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판단
뇌물수수자의 뇌물수수를 용이하게 할 의사로써 뇌물수수자를 돕는 경우라면 뇌물수수죄의 방조죄가 성립된다할 것인바, 위 2의 가,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성용욱은 1987년 9월경 청와대에서 전두환으로부터 롯데그룹 회장인 신격호에대한 세무관계 조사 지시를 받고 내사를 하고 있던 중 신격호를 만나 금 50억원을공여하라고 권유했다. 위 박용곤의 경우에는 안무혁의 지시로 대선자금을 내 달라고 권유하였더니 전두환에게 직접 공여하겠다고 하기에 안현태에게 연락하여 면담 일정을 잡아 박용곤에게 통보하여 준 것임이 명백하다. 성용옥으로서는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이미 전두환의 뇌물수수의사를 알고 이를 도와 줄 의도하에 신격호, 박용곤 등에게 전두환에 대한 133조 제2항 소정의 뇌물전달죄는 뇌물의 공여자가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한 때에 이미 성립되는 범죄로서 성용옥은 신격호, 박용곤으로부터 금원을 직접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금원은 모두 직접 신격호, 박용곤으로부터 전두환에게 공여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법 제133조 제2항 소정의 뇌물전달죄가 성립할 여지도 없어서 그 성립을 전제로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피고인 안무혁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성용욱에게 처분 가능성이 없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1)주장
피고인 안무혁이 피고인 성용욱과 공모하여 수수하였다는 판시 제1의 금원은 여당의 대통령 선거본부로 보내지는 정치자금일 뿐이며 국세청장인 성용욱에게 귀속되어 그가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수 있는 보수가 아니므로 결국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판단
기업체 대표들의 입장에서는 비록 위 각 금원의 교부당시에는 피고인 성용욱으로부터 대선자금을 내달라는 권유를 받고 공여한 것이지만 실제로 돈을 준 이유는 기업체에 대하여 세금부과 및 징수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세청장에게 잘 보임으로써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공여한 사실, 기업체 대표들로서는 위 각 금원이 대선자금으로 사용이 되든, 성용욱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이 되든 전혀 간여할 바가 아니었고 그 용도를 대선자금으로 특정하여 금원을 제공한 것도 아니었던 사실은 위 2의 가,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성용욱이 국세청장의 직무에 관하여 위 각 금원을 기업체 대표들로부터 수수함과 동시에 뇌물수수죄는 성립되는 것이고 성용욱이 현실적으로 위 수수한 금원을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일단 뇌물수수죄가 성립된 이후의 자금의 처분에 관한 문제로서 가사 그 처분가능성이 사실상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