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이원조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1. 정치자금에 관하여
가. 주장
노태우나 전두환이 수수한 금원은 선거자금으로서 정치자금에 해당할 뿐 대통령직의 직무수행의 대가로 수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이원조에 대한 이 사건에서는뇌물수수의 방조의 유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각종 재정 경제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소관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있고 공소의 장상태가 회장으로 있는 동국제강그룹 산하의 각 계열사는 기업운영에 있어 금융, 세제면에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검사작성의 장상태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장상태가 피고인 이원조로부터 최초에는 노태우에게 50억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받았다가 조정하여 30억원을 제공하게 되었고 대통령의 경제정책 결정이나 금융, 세제운용등에 있어 선처를 바라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위 돈을 내게 되었으며 장상태가 이원조의 동석하에 노태우를 단독면담하여 위 금원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진술기재되어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대통령의 직무범위나 수수된 금액의 크기, 수수가 이루어진 면담의 형태, 장상태의 내심의 의사등에 비추어 보면 노태우나 전두환이 받은 금원은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직무와의 대가성의 유무에 관하여
가. 주장
공소의 장상태, 이동찬, 백영기가 이사건 금원을 제공하면서 구체적인 청탁을한 바 없으므로 위 금원을 대통령의 직무행위와 관련된 대가성을 지닌 뇌물이라고 할수는 없고 따라서 전두환, 노태우가 위 돈을 받는데에 용이하도록 하여 준 피고인 이원조를 뇌물수수죄의 방조범으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뇌물죄는 직무수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어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를 가리지 아니하고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바와 같이 장상태, 이동찬, 백영기가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결정이나 금융, 세제의 운용에 있어 선처를 바라는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한, 김용산이 구체적인 청탁을 한 유무는 위 금원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뇌물공여방조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이원조는 증뢰자인 장상태 이동찬 백영기 등과 상의하여 그들이 뇌물을 령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선하였을 뿐이므로 뇌물공여의 공범에 부로가할 뿐 대통령인 전두환, 노태우의 뇌물수수행위의 방조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이원조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 작성의 장상태, 이동찬, 백영기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이원조가 노태우, 전두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뒤, 이 지시에 따라 장상태, 이동찬, 백영기 등에게 연락하여 금원을 수수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항에서 살펴본 뇌물수수의 금액, 수수가 이루어진 면담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볼때, 이원조에게 노태우나 전두환의 뇌물수수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이경훈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1.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하여
가. 주장
금융기관은 명의자의 실명여부를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의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실명확인 관련 업무를 모두 이하는 것이고, 실제 거래자를 확인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업무가 아니므로, 피고인 이경훈이 이 사건과 같이 노태우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실명전환 하였다고 하여 금융기관의 실명전환 업무를 방해한 것이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긴급명령 제5조에는 『…금융자산의 거래자는…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실명전환의 의무가 금융자산 거래자에게 부과되어 있기는 하나, 실명전환은 거래자 개인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소명자료와 형식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야만 실명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실명전환의 의무가 금융기관에 부과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금융기관은 예금주의 신청에 의하여 실명을 확인하는 업무를 처리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긴급명령 제1조에는 『이 명령은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 부정한 자금의 은신처를 차단하고,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금융실명제의 목적이 있는데, 실제 예금주가 아닌 타인이 합의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행위를 허용할 경우 위 목적이 달성될 수 없게 되고, 또한 실명전환 의무자의 범위에 대하여 긴급명령 제5조에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기존 금융자산의 거래자…』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금융실명제의 취지와 실명전환 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긴급명령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실명이란 단순한 실존인 명의가 아니라 실제 예금주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의 업무 범위와 실명의 의미 등을 고려할때, 실제 예금주의 실명전환업무가 금융기관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가. 주장
노태우의 이 사건 예금반환채권이 합의에 의하여 피고인 이경훈에게 양도되어 귀속됨으로써 긴급명령상의 실제거래자도 이경훈이므로 그가 위 예금계죄에 대하여 이를 자신의 명의로 실명전환하였다 하여도 이는 실제 관계와 부합하는 것이어서 금융기관의 실명전환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긴급명령 제5조에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기존 금융자산의 거래자는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실명전환의무자의 범위가 실명에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거래자 중 기존에 거래하여 온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또한 나아가 기존에 거래하여 온 금융자산가가 예금반환채권을 실명전환 직전에 타인에게 양도하고 타인이 이를 자신의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면, 부정한 자금의 은신처를 차단하고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금융실명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경훈이 실명전환 직전에 피고인 노태우 측으로부터 이 사건 예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 하여도 피고인 이경훈이 긴급명령상의 실제거래자가 될 수 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업무방해죄의 위계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
실명전환 당시 금융기관의 직원은 이미 이 사건 실명전환대상자인 예금계좌예금주가 별도로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금융기관이 이경훈의 실명전환행위와 관련하여 착오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경훈의 이 사건 실명전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실명전환업무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닌 금융기관 자체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금융기관 직원이 이미 예금주가 별도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자체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법률의 착오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이경훈이 이 사건 실명전환을 할 당시 여러 신문들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하거나 타인의 승락을 받아 그 타인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보도하였고, 그 외에 대우 법제실에 문의한 결과 법적으로 문제되지 아니한다는 자문을 받은 뒤 이 사건 실명전환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경훈의 이 사건 실명전환행위는 그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것이니 이경훈을 업무방해죄의 유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이경훈이 신문의 보도 내용이나 대우 법제실의 자문에 따라 타인 명의의 실명전환행위가 적법하다고 믿었다고 하여 위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이경훈이 이 사건 범행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소득세 부분 공제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
가사 피고인 이경훈의 이 사건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된 소득세 부분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실명전환의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은 실명전환 되기 이전의 자산 전부라고 할 것이므로 실명전환하면서 소득세 부분이 원천징수되었다 하여 이 부분이 실명전환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니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이태진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명의도용 부지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이태진이 공소외 정재원 명의로 실명전환하게 된 것은 이태진으로부터 실명전환 의뢰를 받은 상업은행 효자동 지점 황의재 차장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서, 이태진으로서는 명의자인 공소외 정재원의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태진을 업무방해죄의 유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검사 작성의 피고인 이태진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제2회 진술조서에는, 정재원의 승락 없이 그 명의로 실명전환하였다고 진술기재되어 있고, 검사 작성의 황의재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이태진이 명의를 도용해서라도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지점장에게 보고한 후 정재원 명의를 도용하여 실명전환하였다라고 진술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이태진 및 황의재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태진이 정재원 명의로의 실명전환시 그 명의를 도용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위법성 인식 유무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이태진이 공소외 정재원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은 은행원인 황의재에게 한솔회 명의의 예금을 타인 명의로 실명화시켜 줄 수 있느냐고 문의한 후 동인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대답을 듣고 동인에게 실명전환을 의뢰한 것이므로 이태진으로서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은행원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실명전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 이태진이 이 사건 범행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문서 위조, 동 행사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이태진이 정재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할 당시 상업은행 신설동 정홍대 지점장에게 예금통장과 도장을 주고 예금인출을 부탁함에 따라 위 정홍대가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서, 이태진으로서는 정재원 명의의 기업금전신탁지급청구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이를 은행원에게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태진에 대하여 위 지급청구서의위조죄나 동 행사죄의 유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이태진이 한솔회 명의의 예금에서 정재원명의로 실명전환할 당시 정재원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한편 이 법정에서 이태진은 청와대 경호실 경리과장으로 재직하였고, 위 정재원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돈을 인출할 때 지점장에게 도장과 통장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태진이 공소외 정재원의 승락을 받지 아니한채 정재원 명의로 예금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이었고, 또한 청와대 경호실경리과장으로서 은행거래를 빈번히 하여 온 이태진으로서는 예금 인출시에 지급청구서가 작성되어 은행원에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정재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도장과 통장을 지점장에게 전달해 주었다면 그 지점 소속의 직원이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다른 은행 직원에게 제시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이태진이 직접 정재원 명의로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을 통해 정재원의 승낙 없이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또한 다른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조된 위 지급청구서가 제시되어 행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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