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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사건 1심 판결문 요약: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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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사건 1심 판결문 요약:12

입력
1996.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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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피고인 정호용의 내란목적살인의 점에 대한 판단.피고인 정호용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내란목적살인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정호용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10·26사건으로 선포되어 있는 지역비상계엄조차 계엄법상의 목적과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그 해제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을 장악하기 위해 국회를 해산하는 동시에 입법, 행정, 사법을 통제하는 비상기구를 설치, 운영할 계획을 마련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수단으로 군을 배경으로 비상계엄을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비상계엄상태를 계속 유지하여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고 필요시 언제든지 병기를 휴대한 계엄군을 동원할 수 있다는 위협적인 상황을 조성했다.

이에 따라 계엄군 병력이 전국의 주요 대학과 국회, 언론기관 등에 배치되는 것을 계기로 향후 피고인들의 퇴진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제압하고 피고인들의 국정 장악에 반대하여 저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회 및 행정부를 계엄상황을 이용한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피고인 전두환, 황영시, 이희성, 주영복과 함께 광주에서의 시위와 시민들의 무장상황을 보고받고 피고인들의 시국수습방안에 따라 정국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강경진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광주에서 피고인들의 퇴진과 민주화를 요구하며 저항하는 시위대에 대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계엄군으로 하여금 광주 외곽을 봉쇄하고 자위권 발동이라는 명목으로 발포를 하게하여 사상자가 발생하더라도 조속히 진압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이희성, 주영복, 진종채 2군사령관, 정도영 보안사 보안처장 등은 5월21일 16시35분경 국방부장관실에서 회의를 열어 위 범죄사실란에서 본 바와 같이 자위권을 발동하기로 결정하면서 광주에서 시위를 진압하고 있는 계엄군들에게 자위권 발동을 촉구함과 동시에 계엄군이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광주시민들에게 경고하겠다는 의도하에 이를 언론을 통해생중계로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피고인 황영시는 5월21일 16시께 이구호 기갑학교장에게 기갑학교 전차 1개 대대(32대)를 동원하여 시위대를 진압할 것을 지시한데 이어그 무렵 김기석 전교사 부사령관에게 무장헬기 및 전차를 동원하여 시위대를 조속히 진압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거절당하고 피고인 정호용은 그 시경 전교사 2층 감찰참모실에 임시 사무실을 만들고 전교사 기밀실에 특전사 전용상황실을 마련하여 전용무전기로 상황보고를 받으면서 수시로 공수여단장들과 진압대책을 논의했다.

피고인 이희성은 위 범죄사실란에서 본 바와 같이 방송을 통하여 자위권 보유를천명하는 경고문을 발표하고 이어 전교사령관을 통해 3개 공수여단과 20사단 등에자위권 행사를 지시하고 계엄 훈령 제11호로 자위권 발동 지시를 하달했다.

이에 따라 그 무렵 광주 외곽으로 재배치되고 있는 계엄군들에게 자위권 발동이고지되고 실탄이 분배됨으로써 5월21일 22시10분께 부터 5월24일 13시55분께 까지 위 범죄사실란에서 본 바와 같이 광주 일원에서 계엄군으로 하여금 충격을 가하게 하여 강복원 등모두 26명을 사망하게 하고 피고인 정호용은 같은 전두환, 황영시, 이희성, 주영복과 함께 전남도청을 근거지로 저항하고 있는 시민과 학생들을 무력으로 조속히 진압하기로 했다.

피고인 전두환은 1980년 5월23일 하오 피고인 정호용을 통하여 소준열 전교사령관에게 친필 메모를 보내 공수부대의 사기를 고려해 주고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사태를조기에 수습해줄 것을 당부하고 그 무렵 피고인 황영시도 소준열에게 전화를 하여희생이 따르더라도 사태를 조기에 수습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소준열이 김순현 전교사 전투발전부장에게 광주 재진입작전 계획인 「상무충정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피고인 이희성은 5월25일 04시께 김재명 작전참모부장에게 광주 재진입작전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여 육본 작전지침인 「상무충정작전」을 만들어 12:15 국방부내 육군회관에서 피고인 전두환, 주영복, 이희성, 황영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 상무충정작전을 5월27일 00시01분이후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피고인 황영시는 5·25 오후 김재명 작전참모부장과 광주에 내려가 소준열 전교사령관에게 이를 직접 전달하고 피고인 정호용은 소준열에게 재진입 공격지점별로 각 공수여단의 특공조를 지정하여 주고 소준열이 5·26 10:30 전교사령관실에서 20, 31사단장, 3, 7, 11공수여단장, 전교사 예하 보병학교 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압작전 지휘관회의를 개최하여 각공수여단별로 특공조를 편성하여 전남도청 등 목표지점을 점령하여 20사단에 인계하기로 결정하면서 작전시각은 보안상 추후 통보하기로 했다. 같은 날 16:00경 광주비행장을 방문하여 3, 7, 11공수여단장에게 5·27 00:01부로 작전을 개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정호용은 5·26,오전 피고인 전두환을 방문하여 재진입작전에 필요한 가발을 지원받고 같은 날 14:00경 피고인 이희성을 방문하여 충격용 수류탄과 항공사진을 지원받고 같은 날 21:00경 이들 장비를 가지고 광주비행장에 도착, 예하 부대원을 격려함으로써 재진입작전 준비를 마쳤다.

5·26 23:00경부터 공수여단 특공조에 의한 침투작전이 실시되어 5·27 06:00까지 전남도청, 전일빌딩, 관광호텔, 여자기독교청년회 건물 등에서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같이 광주재진입작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특공조 부대원들에 의한 총격에 의하여 이정연 등 18명을 사망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을 각 살해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피고인 정호용은 검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피고인 전두환, 황영시, 이희성, 주영복 등과 위 살해의 점에 대하여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전혀없고 1980.5.21 16:35경 국방부장관실에서 개최된 폭도소탕작전의 5·23이후 의명 실시 결정 및 자위권 발동 결정회의에 참석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광주재진입작전의 계획 수립, 최종 결정과정에도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1980.5.20이후 광주에서의 시위가 계속되던 기간중 광주에 자주 내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31사단과 전교사에 작전통제되어 광주에서 시위진압임무를 수행하던 3, 7, 11공수여단의 모체부대장으로서 예하 부대가 타부대에 작전통제되더라도 여전히 모체부대장의 임무로 남아있는 행정,군수 지원 등의 임무 및 작전통제부대장에 대한 지휘조언 등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주 내려가 있었던 것일 뿐이고 광주에서의 시위진압업무와 관련하여 3, 7, 11공수여단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작전지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정호용이 피고인들의 시국수습방안에 따라 정국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강경진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광주에서 피고인들의 퇴진과 민주화를 요구하며 저항하는 시위대를 무장폭도로 규정하고 그 정을 모르는 계엄군으로 하여금 광주 외곽을 봉쇄하고 자위권 발동이라는 명목으로 발포하게 하여 사상자가 발생하더라도 조속히 진압하기로, 피고인 전두환, 이희성, 주영복 등과 공모하였 는지 의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먼저 피고인 정호용이 위 살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전두환, 이희성, 주영복 등과 공모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자위권 발동 결정이 내려진 1980.5.21 16:35경의 국방부회의 및 광주재진입작전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같은 달 25 12:15경의 육군회관 오찬회의 등에 피고인 정호용이 참석하였는지, 위 각회의 이외에 그 전후에 걸쳐 육본에서 개최된 다른 회의에 피고인 정호용이 참석한 사실이 있는지 및 위 각 회의를 전후하여 피고인 정호용이 피고인 전두환, 이희성을 회의 이외에 개별적으로 만나 위 살해의 점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제5공화국전사 제4편(서울지방검찰청 95형 제144116호 사건 수사기록 제113614정부터 제113618정까지, 같은 수사기록 제112958정부터 제11296정까지 편철되어 있는 부분은 위 증거의 일부 부분이 증거로 중복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임)의 기재 및 압수된 제5공화국전사 책자(증제1호)의 기재에 의하면 1980·5·19부터 전례없이 매 격월마다 국방장관을 비롯한 합참의장, 3군참모총장, 보안사령관, 수경사령관, 특전사령관 등의 군 수뇌가 국방부회의실에 모여 매일의 상황보고에 따라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결정했다. 위 5·21의 국방부장관실 회의석상에서는 피고인 이희성, 주영복, 류병헌,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 차규헌, 정호용 등이 함께 모여 자위권의 행사문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나 그 참석자들의 명단은 피고인 이희성, 주영복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제5공화국전사라는 책자 자체가 상당한 시간이 흐른후에 집필위원들이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듣고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진술자가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진술한 점 등이 곳곳에 보이는 등 그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선뜻 믿기 어렵다.

공소사실 자체로도 위 5·21의 국방부회의에는 피고인 정호용이 그 참석대상으로 되어있지 아니하며 다음으로 피고인 정호용이 광주재진입작전 결정에 관여하였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겠다.

같은 달 23 09:00경부터 10:45경까지 육군참모총장실에서 진종채 2군사령관이 외곽으로 물러나 있던 병력의 광주 재진입작전 계획을 보고한후 현지 지휘관의 가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5·25 02:00 이후에 광주재진입작전을 의명 개시하도록 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 자리에는 피고인 이희성, 진종채, 피고인 황영시, 노태우, 정호용 등이 참석하였다는 취지의 검사 작성의 피고인 이희성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검사작성의 이희성에 대한 진술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는 같은 달 23일의 진종채 2군사령관의 위 보고시에는 피고인 황영시를 비롯한 계엄사와 육본의 참모들이 참석하였고 위 보고가 끝난후에 비로소 피고인 노태우, 정호용이 함께 이희성에게 보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당시 피고인 이희성의 일정조정업무를 담당하였던 수석부관이 매일매일의 상황을 작성한 육군참모총장동정일지의 기재에 비추어 당원은 이를 믿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 정호용이 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범죄사실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같은 달 27 새벽에 실시된 광주재진입 작전은 위 회의석상에서 진종채가 보고한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같은 달 25,피고인 이희성의 지시로 김재명 작전참모부장이 작성하여 별도의 결정과정을 거쳐 시행(피고인 이희성, 주영복, 김재명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 육군참모총장 동정일지의 기재에 의하면, 정호용이 참석하지 아니한 1980·5·21 16:35경의 국방부장관실 회의에서 폭도소탕작전을 5·23이후에 실시하기로 하는 기본 계획이 이미 수립되었다. 그후 같은 달 23일 09시께 육군참모총장실에서의 진종채 2군사령관의 보고석상에서 폭도소탕작전의 실시 시기를 5·25 02:00 이후에 의명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가 그 다음 날인 5·24,에 위 작전을 다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된 것이고, 검사 작성의 김리균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회의에서 진종채의 보고를 들은 피고인 이희성이 그 작전계획으로는 희생자가 너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니 재검토하여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같은 달 21의 자위권발동결정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아니한 피고인 정호용이 진종채의 위 보고에 터잡은 위 회의에서의 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같은 달 25 12:15경부터 육군회관에서 개최된 오찬회의에 피고인 주영복, 이희성, 전두환, 노태우 등과 함께 피고인 정호용, 황영시도 참석하였는데 위 회의에서는 먼저 피고인 이희성이 광주재진입작전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피고인 주영복이 회의참석자들에게 1명씩 의견을 물어 만장일치로 광주재진입작전을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검사 작성의 주영복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압수된 제5공화국전사 책자(증제1호)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육군참모총장동정일지에는 위 오찬회의에 참석자가 피고인 이희성, 주영복, 류병헌, 해·공군참모총장,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정호용은 그 참석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피고인 이희성, 전두환 등 위 오찬회의에 참석자들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정호용이 위 오찬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 주영복도 위 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 부분만을 제외하고는 검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정호용도 위 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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