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경찰고발없이 12일 지나 퇴학조치대학생이 교내에서 술에 취한 채 교수를 폭행, 중상을 입힌 사실이 25일 밝혀졌다. 학교측은 이 사건을 보고받고도 경찰에 고발을 하지 않은채 12일 후에야 교무회의를 열어 학생을 퇴학조치했다.
지난달 11일 하오 9시께 서울 C대 구내 주차장에서 이 학교 학생 장모씨(22·무역2)가 최모교수(53)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폭행,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혔다. 학교측 자체 조사에 따르면 최교수가 연구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가던중 술에 취한 장씨가 『왜 째려보느냐』며 욕설을 퍼부어 『교수에게 무슨말을 함부로 하느냐』며 꾸짖자 갑자기 멱살을 잡고 목을 조이는 등 폭행하기 시작했으며 장씨는 최교수가 피하자 뒤따라가 콘크리트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계속 때렸다는 것. 최교수는 부근의 도서실에서 공부하다 달려온 학생과 학교 경비원 박모씨의 도움으로 10여분만에 구출됐다.
학교측 조사결과, 교내 연극동아리 간부인 장씨는 이날 연습을 마친 후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최교수를 폭행했다. 학교측은 『최교수가 받은 충격이 큰 데다 대학으로서도 불명예스런 일이라 판단,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최윤필 기자>최윤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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