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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장치 보강을(사설)

입력
1996.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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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끝날 때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은 너무나 당연하다. 중앙선관위의 4·11총선 비용실사 결과에 대해 여야 각당이 수긍과 불만 등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면서도 실사 제도의 개선과 보완의견을 제기하는 것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 분명한 것은 이번 실사를 계기로 이 제도가 새통합선거법 중 불법선거운동과 부정자금을 차단·적발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공명장치의 하나로 부각됐다는 점이다.따지고 보면 여야가 오랜 협상끝에 2년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선거법이었음에도 실사결과 발표에 대해 느닷없이 일격을 맞은 듯 법석을 떠는 모습은 우습기만 하다. 선관위 역시 첫 실사인 만큼 선거법에 「선거비용의정의」(119조)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120조) 등이 규정됐지만 회계보고서를 접수한 후 실사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공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실사는 선거비용을 법정한도 안에서 적정하게 사용했는가, 아니면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법적으로 초과사용했는지를 가리는 작업이다. 이 제도의 원조격인 영국의 경우 2차대전 전에 열람 기간 중 시민들의 이의제기와 불법사례 제보로 상당수 당선자를 실격시켰던 것이다. 이번 열람기간에 불과 수건의 이의제기밖에 없었다는 것은 국민의 무관심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현행 실사의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선거비용의 상당부분을 점했던 인쇄물 발행에 있어 비용을 축소, 위장기록한 인쇄업자나 이벤트회사의 계약자료 등에 대한 조사가 어려웠고 후보 등 상당수 관련자들이 법적의무임에도 면담과 조사를 기피한 것은 완전실사를 가로막는 장애들이다. 특히나 비현실적인 선거구당 평균 8천1백만원의 법정비용한도의 설정도 큰 장애가 됐다. 온 국민이 과거 못지않은 금품 선거임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상당수 당선자가 회계사를 동원, 법정비용만 쓴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 고발대상에서 벗어난 것은 불쾌하기만 하다.

따라서 국회제도개선특위는 장차 선거법개정때 실사장치를 보완·개선하는 데 제1의 역점을 둬야 한다. 법정비용한도액은 현재의 2∼3배로 대폭 현실화하여 선거운동원수를 늘리게 하고 변칙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의 수와 인적상황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교통비·식비를 명시해야 한다. 실사선관위 직원에게 준 사법권을 부여, 인쇄물 계약자와 기타 필요한 관련인사의 계약서류와 금융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정당지원비, 지구당운영비와 선거비용의 한계를 명확하게 해야 하고 불법관계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보상제도도 당연히 보완해야 한다. 끝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 대상의원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시정, 의무조항으로 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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