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협회 중앙회같은 사업자단체를 시장정보를 수집·교환하는 순수동업자 모임으로 유도키 위해 단체설립 및 정관변경시 경쟁제한성 여부를 사전심사키로 했다.공정위는 사업자단체들이 정부의 규제업무를 위탁·대행하면서 회원사들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집단적 압력을 행사하고 가격·수량등 카르텔을 형성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정부가 사업자단체 설립인·허가 및 정관변경승인시 반드시 공정위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각 부처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공정위가 협조공문에서 제시한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행위유형을 보면 ▲회원사들의 제품·용역판매가격이나 최고·최저요금폭 협회가 정하는 가격제한 ▲운송 애프터스비스등 거래조건을 협회가 정하는 행위 ▲회원사별로 생산·출고·판매량을 할당하는 행위등이다.
또 ▲영업구역이나 거래대상 수주예정자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법적 근거없이 신규사업자의 협회가입을 의무화 또는 금지하고 ▲다른 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을 방해하며 ▲회비반환청구 등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등도 함께 금지토록 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