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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61종 잔류기준 품목 추가/식품첨가물 83종 규격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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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61종 잔류기준 품목 추가/식품첨가물 83종 규격 등 신설

입력
1996.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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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5일 알라클로르 등 농약 61종을 농산물 농약잔류기준 설정품목에 추가하고 착향료인 개미산 등 식품첨가물 83종에 대해 기준 및 규격을 새로 설정하는 내용의 식품·식품 첨가물 기준및 규격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복지부의 입법예고는 농산물의 농약잔류기준 및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수입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제품개발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농약잔류기준 설정품목으로 추가 지정되는 61종은 우리나라에 사용고시된 농약중 국제식품규격과 미국 등 외국에 잔류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농약 46종, 우리나라에는 사용고시되어 있지 않으나 국제식품규격 등 선진국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15종 등이다.

이들 품목의 추가로 농약잔류기준 설정품목은 기존의 1백43종에서 2백4종으로, 식품첨가물은 4백67종에서 5백50종으로 늘어나게 된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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