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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출 효력 정지/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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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출 효력 정지/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1996.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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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24일 서울시 교육위원회 부의장 이순영씨가 낸 교육감선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감 선출은 개인 신상의 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포함된 안건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교육감 후보였던 유인종씨가 투표에 참여, 본인이 당선된 것이 「교육위원은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6일 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해진 교육감 선출과정에서 후보 중 유일한 교육위원인 유씨가 투표에 직접 참여, 타후보를 1표차로 누르고 당선되자 서울고법에 당선무효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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