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대여 학원으로 볼 수 없어” 법원최근 성업중인 실내운전연습실에 대한 관련법규가 없어 적법여부를 놓고 검찰 경찰과 법원의 의견이 서로 상반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와 중부경찰서는 최근 실내운전연습실을 운영하는 유모씨(40·양천구 목동)와 채모씨(54·경기 광명시 철산3동)를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경찰은 실내운전연습실이 실질적으로 학원의 역할을 하면서도 일정규모 이상의 기능실습장을 갖추지 않는 등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있다며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도 경찰과 의견이 같아 서울지검 동부지청과 남부지청은 지난해 각각 실내운전연습실을 운영해온 신모씨(44·서울 광진구 능동)와 이모씨(38·강서구 화곡4동)를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 2백만원씩의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수원지방법원은 수원 남부경찰서가 실내운전연습실을 운영해온 이모씨(40·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대해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학원은 30일 이상 지식 기능 예술을 교습하는 시설로, 시간당 일정액의 사용료를 받고 기계를 대여해 주는데 불과한 실내운전연습실은 학원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현재 전국에 실내운전연습실은 1백30여개가 있다.<서정명 기자>서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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