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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 1,000만원이상 초과·누락/의원 전원 기소키로/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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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 1,000만원이상 초과·누락/의원 전원 기소키로/검찰

입력
1996.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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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지출 전면 재조사/주초부터 관련 의원·회계책임자 소환검찰은 24일 중앙선관위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현역의원들중 선거비용초과분이나 신고누락비용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 모두 기소키로 잠정결론짓고 주초부터 관련자를 소환, 본격적인 수사를 펴기로 했다.<관련기사 4·5면>

검찰관계자는 『해당의원 등에 대한 기소여부는 선거비용 초과분이나 신고누락액수, 누락의 고의성, 지출된 자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될 것』이라며 『선거비용 초과나 누락액이 1천만원이 넘을 경우 우선 기소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기소대상자는 최대 10명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초과분이나 누락액이 1천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향응제공의 횟수가 많거나 축소신고의 고의성이 뚜렷한 경우에는 기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선관위로부터 개인별 선거비용 지출내역과 회계자료 등을 넘겨받아 신빙성 등을 정밀 검토한 뒤 이번주부터 해당의원들과 회계책임자들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선관위의 실사결과를 토대로 해당의원들의 자금지출내역 등을 전면 재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회계장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선관위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의원들과는 별도로 수사 또는 내사중인 56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소환 조사, 사법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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