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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채권 유통시켜 추가자금 확보 일명 「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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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채권 유통시켜 추가자금 확보 일명 「모기지」

입력
1996.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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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채권제 98년부터 시행/건교부,주택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주택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을 팔거나 할인하는 방식으로 채권시장 등에 유통시켜 대출자금을 추가 확보해 이를 다시 대출해주는 선진국형 주택금융기법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대출자금이 현재보다 크게 늘어나 주택자금대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자금지원을 늘리고 주택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저당채권제(일명 모기지·Mortgage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이르면 9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주택저당채권을 금융기관이 신규분양주택은 물론 기존주택 구입자에게 대출했을 경우에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주택자금대출규모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소득증가에 따라 주택수요자들이 주택저당채권으로 재확보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고 증권시장 등의 침체로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 제도의 도입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면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구입자금 마련이 쉬워지고 주택시장이 실수요자위주로 정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주택자금대출금리와 시중실세금리의 차이가 주택저당채권제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현재 3년만기 회사채기준으로 연 11∼12%에 달하는 시중의 유동화채권 금리와 연 7.5∼9.5%(20년 만기 주택은행 대출금리 기준)인 주택대출금리간의 격차를 정부재정 등에서 일부 보전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재경원에 요청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은행과 주택할부금융회사들은 주택저당채권을 시중에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주택자금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예금 등 수신업무는 하지 못하고 할부금융만 허용되고 있는 주택할부금융회사들의 영업여건이 크게 호전되면서 할부금융업이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주택은행 등 주택자금대출기관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고서도 만기동안 이율낮은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금융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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